실무포커스2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목 적으로 주택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에 미리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2003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동 안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 용도가 매우 낮았으나, 최근에는 이 제도에 대한 문 제점과 개선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세금을 공식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미납 국세 열람제도 1. 의 의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 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국세 미납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국세징수법 제6조의2 제1항). 이 제도는, 등기부 등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국세의 우선징수(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로 인하여 임차 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2002.12.26. 국세징수법 개정시 신설된 제도이다 (2003.1.1.부터 시행). 2. 열람의 대상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①임대인의 체납 액, ②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③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 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 3. 열람의 신청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 등의 열람 신청은 ①열람을 신청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 ②임대인의 주소 및 성 명, ③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열람신청 인과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열람신청서를 지참하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임대인의 임대차관계 설정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임차 의사가 전혀 없는 제3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이 임대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자 등에 대해‘임대차관계 설정의사’및 ‘중개의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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