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포커스31 지방세기본법 제64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 세는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 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 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로 한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①법 제64조에 따라 미납지방세 등 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와 임차하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한다. 1. 열람을 신청하는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성명 2. 임대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성명 3. 임차하려는 건물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신고기 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 하여야한다. Ⅴ. 관련서식 ••••• ■ 1법시 예'호’12시시| <지필 2마\.?5>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 8점;갭갑 ,1,1,1간 국 시 입서111<>1 사용 성병(대표자) .,止마 하t· 사 성호('11인’,, 卜 (신 실인’ 구 . .,,(.,,재지 l 싱명(대J{자I + 입 대 인 「성 .. ('11인별 l 구소(소셸지 l 수빈(번t!)뉴타\시言 사업자1,-하번호 선화번·· 尸민(법인)',i-특번호 + + 사업사七`스다변€ 신빼년호 입4만 건물,..제시,.,~· 밑바미세"" ”"" ""틀 구에이o.,. •l◄J 『국예정수법』 제6소의2에 따라 ., "사하여 사용하고자 하논 자(신심인)에게 븐인의 미남국에 눕예 대연 엽감을 농의안니나. k' 월 입 입대인 (시’』 또군 인) 『국세김수서』 예 6 소의2에 따라 위 입대인마 미닙국세 ·i·예 대만 연감을 신 심합니바. 닌 월 입 신성인 (시내 또는 인) i 广?,성:"":뷰 〔麟,:포군A1\:도1 " ?영&&맛셉말' 겁t ' l,,1P;,,’,' ,.-,, 또다!선‘대성 났따) 본인은 이 d 업'/•l•l'I 전산1여 '선자실\' 규헌* '1만 쉘실업’,. 七외 긴자파 간에 판만 'II륨, 예2)소세1압에 따분 뺄절임v.의 궁동이을을 틀서여 \l낭 꿍\'·현이 •l 의 맙답 궁사원 파인사압욥 빼인하는 것에 k 외 야니나. 신 설인 (시명 또\' 인) • -fl-미사안 I. 위 신설우 실세 인서아여 사을•kI:' 자에 만합니다. 2, 시 •I'II에 따븐 저서표군 및 네액기 신A기안 내에 인대인이 신4만 국세군 납사히지 아니d 국세에 내하여는 신4기한'I-이 30인(궁만수1''I의 칭-i-f8입)이 김가연 때사’I 연합이 가',안니다. 이 신심시;. 사뵤서 세부합니다. 수수요 없음 210"12김, • .,, •. 을지 °'일cl쾌활용풍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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