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Forum 논단 33 고, 또 그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 분 류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86조). 즉, 별제권의 종류에 따라 본래의 권리 자체의 효력에 기하여 별제권을 행사한다. 별제권자 의 권리행사는 파산절차 외에서 할 수 있으므로 별제 권에 의하여 완전히 만족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한 동시에 파산채권자이기는 하여도 파산절차에 참가하 지 않고 자유로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제86조). 그런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파산절차 상의 별제권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개인채무자의 회 생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인회생절차상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상 별제권 규정(제411조 내지 제415조)을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하고,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제586조). Ⅱ. 개인회생절차상 담보권자의 지위 1. 별제권의 행사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 고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이 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별제권(別除權)"을 가진다. 이는 채 무자회생법상 절차 외에서 개별적으로(別)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 내에서 일괄적으로 규제 하는 대상에서 제외한(除) 권리(權) 라는 의미이다. 원래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있는 자 는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 칙이다. 그러나 집단적 채권채무관계를 규정하는 채 무자회생법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형평하게 분배 하기 위하여 담보권의 행사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상 담보권자는 별제권자의 지위를 부여 받아, 절차의 진행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수있다. 개인회생절차상 별제권 개념은 회생절차상‘회생 담보권’개념과 구별된다. 채무자회생법상 별제권은 회생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파산절차에서 인정되 는 권리이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상 별 제권을 원용하고 있다.4) 파산절차상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 에 대하여 우선적, 개별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 한다. 별제권은 파산선고 전부터 파산자의 특정재산 위에 존재하는 담보권의 효력에 기한 것이어서 파산 법 자체, 또는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파산법도 별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제412조). 즉, 별제권의 종류에 따라 본래의 권리 자 체의 효력에 기하여 별제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별제 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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