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Forum 논단 35 날부터 2월이경과하는날까지회생채권및회생담보권 에대한시효는완성되지아니한다(제45조제8항).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 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하고 그 결정서 를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 관리인을 말한다)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의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이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및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 한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 46조 제1항). 포괄적 금지명령 및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 정은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 전관리인을 말한다)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 력을 발생한다(제46조 제2항). 취소명령과 즉시항고 에 대한 재판(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을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0조 5) 및 제 11조 6)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6조 제3항).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또 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신청인인 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회생채권자 또 는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으며,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기 전에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 생담보권자가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속행된다(제47조 제1항). 7) 이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 만(제46조 제3항), 역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제 46조 제4항). 이 신청에 대한 재판과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6조 제5항). 3. 개시결정에 의한 권리행사의 제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 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 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경매는중지, 또는금지된다(제600조제2항). 이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 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처분 취 5) 제10조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제11조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 7) 이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5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제45조제8항 중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 정이 있은 날"로한다(제46조 제2항).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