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Ⅲ. 개인회생절차상 담보권자의 지위 개선방안 1.‘일본 민사재생법’상 한계의 극복 개인회생절차상 별제권은 파산절차에서의 그것과 달리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그 행사에 일정한 제약 을 가하고 있는 우리의 제도는‘일본 민사재생법(이 하‘일민재’)’상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보면, 민사재생법은 절차의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하 여 담보권부채권이나 일반의 선취특권, 기타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절차의 제약이 미치지 아니한 다. 8) 그러므로 재생채무자의 재산상 특별한 선취특 권, 질권, 저당권 또는 상사유치권을 가진 자는 별제 권자가 되고, 별제권자는 재생절차에 의한 제약을 받 지 아니하므로 자유로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이 원칙이다(일민재 제53조). 그러나 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일체의 제약이 두 지 아니한다면, 재생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의 재생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이 없어져서 재생 채무자의 재생이 곤란하게 되고, 결국에는 재생채권 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 라서 재생절차 개시의 신청으로부터 재생절차가 실 제로 개시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채권자에 의한 권 리행사 등에 의하여 재생채무자의 재산이 산일된다 면 효과적인 재생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를 일시 적으로 중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즉, 법원은 재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 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고, 경매신청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재생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 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제600조 제3항).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 는 진행하지 아니한다(제600조 제4항). 이처럼 개인회생절차상 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별제권이 보장되지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 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까지 개인회생재 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자동적으로 중지 또는 금지된다. 따라서 개인 회생절차상 담보권자는 명목상 별제권자이지만, 개 인회생절차의 신청시부터 변제계획의 인가시까지 그 행사를 못하게 된다. 36 法務士 2010년 12월호 8)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무담보의 비우선인 일반채권(재생채권)에 대해서만 재생계획에서 권리변경을 가하여 재생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의 재생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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