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Forum 논단 37 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일 민재 제31조 제1항). 이 경우 법원은 경매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일민재 제31조 제2항). 물론, 이 경우에도 법원은 중 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일민재 제31조 제3항). 중지명령이나 변경결정에 대하여는 경매신청 인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일민재 제31조 제4항), 역시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일민재 제31조 제5항). 이와 같이 일본의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재생채무 자가 담보권자와 교섭하여 변제조건 등에 관하여 합 의에 의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적 유예를 부 여하기 위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담보의 목 적이 되는 재산이 재생채무자 사업의 계속에 불가결 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법원 에 납부하고, 담보권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민재 제148조 내지 제153조). 재생절차는 이러한 제도들을 통하여 재산의 가치 를 초과하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담보 권자에게 목적물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보장하고 사업의 계속에 불가결한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또한, 2000년 제10장‘주택 자금대출채권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여 주택자금특 별조항을 규정한 재생계획의 인가 가능성이 있는 경 우, 저당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일민재 제197조). 그리고 우리가 입법에 참고한 일본의 민사재생법 에도‘포괄적 금지명령제도’가 있다. 그런데 이 제도 는 전적으로 재생채권자에 대한 것이며, 우리처럼 담 보권자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법원 은 재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지명령에 의 해서는 재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을 우 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생절 차 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재 생채권자에 대하여 재생채권에 기하여 행하는 재생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일민재 제27조 제1항 본문). 이 금지명령이 발해진 경우에는 재생채무자의 재산 에 대하여 이미 행해지고 있는 재생채권에 기한 강제 집행 등의 절차가 중지된다(일민재 제27조 제2항). 그 리고이에대하여즉시항고가제기되더라도이명령에 대한집행정지의효력은없다(일민재제27조제6항). 따라서 이는 법원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절차를 개 별적으로 중지하는 중지명령(일민재 제26조)과는 달 리, ①재생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일률적으로 대상으 로 하는 점(목적재산의 포괄성), ②재생채권을 가진 모든 재생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채권자의 포괄 성), ③이에 의하여 금지되는 절차는 재생채권에 기 한 강제집행 등의 어느 것에 의한 것인가를 묻지 아 니한다는 점(절차의 포괄성), ④이미 법원에 계속되 어 있는 절차에 한하지 아니하고 장래적으로 신청되 는 절차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절차신청시 기의 포괄성) 등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9) 이는 재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개별적인 중지 명령으로써는 혼란을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을 예상하 고 도입한 것이다. 예를 들면, 다수의 자산을 가진 재 생채무자에 대하여 재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재생절 차 개시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다수의 개별집행이 행해진 경우에 앞의 개별적인 중지명령을 취할 경우 업무량이 폭주하여 사업의 계속 등에 지장을 주고 결 9) 박승두, "일본 민사재생법의 이념과 기본구조",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청주법학」,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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