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2. 담보권자에대한과도한권리제한의개선 우리 법은 일본의 민사재생법을 모방하면서도 더 욱 비합리적인 내용을 가미하였다. 일본의 민사재생 법상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는 재생채권자에 대하여 재생채권에 기하여 행하는 재생채무자의 재산에 대 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제도인데 반하여, 우 리의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는 회생채권자는 물론, 회 생담보권자에 대하여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확대 하였다. 또, 일본의 중지명령제도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생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 실행으로서 의 경매절차 중지를 명하지만, 우리의 중지명령은 개 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자동적으로 중지, 또는 금지 된다. 그리고 일본법에서는 중지명령을 내릴 때 법원은 경매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만, 우리 법은 이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담보권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야 한다. 38 法務士 2010년 12월호 과적으로 재생절차의 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10) 그리고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집행을 못하게 된 채권자가 스스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특정의 채권자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으로부터 해제할 수도 있다 (제29조 제1항). 11)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회생법에서 도 계수하였는데, 필자는 이에 대하여 후진적 제도로 비판하고 있다. 12) 따라서 우리 법을 선진화시키기 위 해서는 일본에서 잘못 수입한 후진적인 포괄적 금지 명령제도를 폐지하고 미국법상의 자동중지제도를 도 입하여야 한다. 10) 園尾隆司外編,「條解民事再生法」, 弘文堂, 2007, 110면. 11) 포괄적 금지명령의 해제된 재생채권자 단위로 행하므로, 해제된 재생채권자는 재생채무자의 어떠한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松下淳 一,「民事再生法入門」, 有斐閣, 2009, 28~29면. 12) 우리법이 일본법의 포괄적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한 것은 너무나 안이한 판단이라고 본다. 일본의 도산법이 우리법의 모델이 된 점이나 일본의 학설이나 판례가 우리법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법의 잘못된 부분도 고스란히 우리에게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 다는 점에서 법률의 제정은 신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국이나 미국, 독일 등 선진국 도산법이 모두 채권자와 채무자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지만, 일본법이 이를 도입하면서 법원중심으로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형태로 왜곡시킨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는 우리법에서 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특히 통합도산법은 도산법의 전체적인 틀을 다시 짜자고 하는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세계 각국의 입법으로 시야를 넓힐 필 요가 있었고, 우리 도산법의 선진화를 위하여 자동정지제도는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 지못하고 일본법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만 것이다. 박승두,「통합도산법 분석」, 법률SOS, 2005,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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