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담보권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제한의 개선 우리 법은 일본의 민사재생법을 모방하면서도 더 욱 비합리적인 내용을 가미하였다. 일본의 민사재생 법상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는 재생채권자에 대하여 재생채권에 기하여 행하는 재생채무자의 재산에 대 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제도인데 반하여, 우 리의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는 회생채권자는 물론, 회 생담보권자에 대하여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확대 하였다. 또, 일본의 중지명령제도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생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 실행으로서 의 경매절차 중지를 명하지만, 우리의 중지명령은 개 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자동적으로 중지, 또는 금지 된다. 그리고 일본법에서는 중지명령을 내릴 때 법원은 경매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만, 우리 법은 이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담보권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야한다. 38 法務士2010년 12 월호 과적으로 재생절차의 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10) 그리고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집행을 못하게 된 채권자가 스스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특정의 채권자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으로부터 해제할 수도 있다 (제29조 제1항).11)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회생법에서 도 계수하였는데, 필자는 이에 대하여 후진적 제도로 비판하고있다.12) 따라서 우리 법을 선진화시키기 위 해서는 일본에서 잘못 수입한 후진적인 포괄적 금지 명령제도를 폐지하고 미국법상의 자동중지제도를 도 입하여야한다. 10) 園尾隆司外編,「條解民事再生法」, 弘文堂, 2007, 110면. 11) 포괄적 금지명령의 해제된 재생채권자 단위로 행하므로, 해제된 재생채권자는 재생채무자의 어떠한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松下淳 一,「民事再生法入門」, 有斐閣, 2009, 28~29면. 12) 우리법이 일본법의 포괄적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한 것은 너무나 안이한 판단이라고 본다. 일본의 도산법이 우리법의 모델이 된 점이나 일본의 학설이나 판례가 우리법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법의 잘못된 부분도 고스란히 우리에게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 다는 점에서 법률의 제정은 신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국이나 미국, 독일 등 선진국 도산법이 모두 채권자와 채무자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지만, 일본법이 이를 도입하면서 법원중심으로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형태로 왜곡시킨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는 우리법에서 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특히 통합도산법은 도산법의 전체적인 틀을 다시 짜자고 하는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세계 각국의 입법으로 시야를 넓힐 필 요가 있었고, 우리 도산법의 선진화를 위하여 자동정지제도는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 지 못하고 일본법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만 것이다. 박승두,「통합도산법 분석」, 법률SOS, 2005,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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