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논단 41 Ⅱ. 호주상속 Forum 1. 가계의계승 가. 단독상속 ①家系의繼承 : 구관습법시대 호주상속은 남자중 심의 가계(同姓의 氏族)계승이 목적이므로, 양 자(養子)로라도 남(男)호주가 원칙이고 여(女) 호주는 남호주(사후양자 등)가 나타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 현상이었다. 호주상속은 가계 승계를 위해 언제나 재산상속이 수반되어, 망 (亡)호주의 전(全)재산은 1인인 호주상속인(남 호주 여호주 불문)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다. 5) ②相續原因 : 사망만이 상속개시원인인 현행민법 (민법997조)과 달리, 가계승계인 호주단독상속은 생전(生前)사유(호주의 출계ㆍ경질ㆍ입양취소, 여 호주의 출가ㆍ거가)로도 개시되었다. 다만 후술 (Ⅲ.)의 유산상속은 구관습법시대에도 사망만이 상속원인이었다. ③分財請求 : 중자(衆子 ; 장남 아닌 아들)는 장남 인 호주상속인에 대하여 분재청구권만 있어 (㉮), 일단 호주상속인에게 전부 상속된 상속 재산의 1/2만 중자들의 분재청구권 행사를 위 한 몫인데(㉯), 분재청구권은 중자가 혼인으로 분가라야 행사할 수 있으며(㉰), 분가 후 10년 의 소멸시효다(㉱). 중자는 분재청구권만 행사 할 뿐이지 특정목적물을 지정하여 청구하지도 못하고(㉲), 상속재산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말소청구도 불가능하다(㉳). 6) 여자에게는 분재 시에 이미 상속개시로 물권변동발생이면, 절차 적으로 현행법상의 상속등기실행이라도 원칙 적으로 실체적 법률관계는 사망당시의 법령적 용이어서, 4) 구관습법내용을 알아야하므로, 이 하 대법원의 판례, 예규, 선례에 따라 호주상속 과 유산상속의 실체법(구관습법)상 법률관계 를 살펴본다. ④相續登記 : 위 현행법에서 상속원인의 소유권이 전등기신청(민법187조 단서)에는 통상적 기재사 항과 첨부서면 외에 등기원인증서인 상속(호주 상속 또는 유산상속)증명을 첨부하며, 상속등기 실행은등기기재례 40항~ 48항을참조바란다. 4) 失踪宣告: 예외적으로 실종선고에서 실종기간만료로 사망간주(민법28조)가 구민법시행당시라도 신민법시행 후 실종선고면 신민법적용이다. 즉 사망일 자가구민법당시(실종기간만료일)인데도적용법령은신민법(실종선고실시의법)이다[㉠신민법(법률471호)부칙25조, ㉡대판83.4.12. 82다카1376 ㉢대판 83.7.12. 83다카583 ㉣대판89.3.28. 88다카3847 ㉤대판92.2.25. 91다44605[가] ㉥대판00.4.25. 00다9970[2] ㉦예규477호, 선례3-304, 3-415, 3-434, 5- 302, 7-192]. 5) ㉠대판69.2.18. 68다2105 ㉡대판90.10.30. 90다카23301[나] 예규133호 6) ㉮대판88.1.19. 87다카1877 ㉯㉠대판69.11.25. 67므25 ㉡대판94.11.18. 94다36599 ㉰부산동부99.9.10. 98가합6601[1] ㉱대판07.1.25. 05다 26284 ㉲대판75.12.23. 75다38 ㉳대판88.1.19. 87다카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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