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Forum 논단 45 17) 전합대판94.5.24. 93므119[가] 예규925호 18) ㉠대판69.2.4. 68다1587[나] ㉡대판71.6.22. 71다786 ㉢대판79.6.26. 79다720[가] ㉣대판79.6.26. 79다725 ㉤대판89.9.26. 87므13[가] ㉥대판 91.11.26. 91다32350 ㉦대결91.12.10. 91스9[가] ㉧대판92.5.22. 92다7955[나] ㉨대판96.8.23. 96다20567[2] ㉩대판00.4.25. 00다9970[1] ㉪대 판04.6.11. 04다10206[1] ㉫대판06.11.9. 06다41044 ㉬예규72호, 예규132호, 예규403호後端, 선례2-273, 3-419 19) 대판04.6.11. 04다10206[1] 20) 新民法 ; 즉 신민법시행 이후의 사후양자에게는 재산상속권이 없다[㉠대판68.11.26. 68다1543[나] ㉡대판69.2.4. 68다1587[가] ㉢대판69.10.14. 68다1544 ㉣대판80.7.22. 79다1009 ㉤대판81.4.14. 80다1881[가] ㉥대판81.6.23. 80다2769 ㉦예규140호, 선례6-220, 200902-3(부동산등기 과-374) 21) 대결91.12.10. 91스9[나] 後端 ③異姓養子 : 사후양자는 가계계승을 위한 호주상 속이 목적이므로 이성양자가 있을 수 없지만, 이성양자는 민적법의 시행(1915.4.1.)후 허용되 지 않다가 , 개정 舊조선민사령의 시행 (1940.4.11.)후부터는 사후양자를 제외하고 이 성양자가 허용되었다. 17) 그러나 이성양자는 구 관습법시대를 포함하여 호주상속이 호주승계 로 변경(91.1.1.시행) 전까지는 호주상속권이 없다가(삭제전의 민법877조2항), 호주제도폐지 (05.3.31.시행) 전까지 이성양자라도 호주승계 는 가능했다. ④庶子 : 서자는 적자(嫡子), 생전양자, 유복남 등이 없는 경우만 호주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 다수의 서자라면 인지효력이 출생시로 소급하 므로 장유의 순서로 연장자가 선순위다. 한편 망호주에게 서자만 있어도 호주상속인이 되므 로 사후양자는 불가능하다. 이점은 전술(①)한 생전양자나 유언양자를 둘 수 있는 경우와 다 르다. ⑤男子와 女子 : 즉 구관습법시대 기혼남자인 망호 주에게 직계비속남자(적자, 양자, 서자 불문)가 존재하면 절대로 여자에게로 호주상속이 이루어 지지 않고, 직계비속이 없을 때 비로소 후술(라 ①)하는잠정적(일시적)인여호주가등장하지만, 그것도 이후 나타나는 유복남 또는 사후양자에 게호주상속을이어주기위한수단에불과했다. 라. 직계비속남자의부존재 ①女戶主와 死後養子 : 구관습법시대 기혼남자인 망호주의 제1순위(직계비속남자)가 없으면 제2 순위인 직계존속여자 중 존비(尊卑)의 순(증조 모, 조모, 모)으로 단독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받으며, 18) 제2순위도 없으면 전술(1.나.②)한 제3 순위 이하 순차로 내려가는데, 모두(제2순위~ 제5순위) 여호주여서 잠정적(일시적) 상속이므 로, 이후 사후양자가 선정되면(신민법시행인 60.1.1.이전에 선정된 사후양자에 한함) 호주권 과 재산모두가 그 사후양자에게 승계된다. 19) 즉 사후양자는 망호주의 전재산을 여호주로부터 상 속받는다(선례3-430). 20) ②女戶主相續의 性質 : 여호주의 호주상속이라도 상속재산의 단순한 보관만이 아니고 일단 자신 (여호주)소유로 상속하므로, 비록 사후양자의 입양여부가 불분명이라도 상속인의 존재가 불 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 임할 것은 아니다. 21) ③第3順位 : 망호주에게 아내(제3순위)와 딸(제5순 위) 1명만이면, 일시적으로 아내(妻)가 호주상 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이고, 이후 아내가 개가(改 嫁)하면 딸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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