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46 法務士 2010년 12월호 며, 딸도 출가면 절가(絶家)로서 사망한 딸의 직 계비속이 균등하게 재산을 공동상속이다. 22) 균등 상속의 이유는 출가한 딸은 호주상속이 아니어 서(절가이므로) 후술(Ⅲ.)하는 유산상속이 적용 되기 때문이다. ④妾과 妾의 所生 : 위 제3순위인 처는 본처(本妻) 만을 의미하므로 첩에게는 호주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기혼남자인 망호주에게 첩과 첩소생의 딸만이면, 첩은 호주상속인의 자격이 없고 딸이 동일호적 내면 전술(1.나.②)한 제5순위의 상속 인이 되어 호주상속을 받으며, 동일호적 내가 아니면 절가(絶家)로 근친자인 딸에게 망호주 의 재산만 귀속된다(선례3-436). 위 어느 경우 거나 망호주가 이미 기혼인 상태이므로, 위와 같은 순위로 호주상속이거나 절가로 처리될 뿐 이지 후술(4.가.②)하는 형망제급으로 호주상 속이 실행되지 않는다. 4. 기혼남자아닌호주사망 가. 미혼남자호주의사망 ①庶子 : 구관습법시대 미혼(未婚)남자인 망호주 에게 본처는 없지만, 망호주의 직계인 서자만 존재해도, 후술의 형망제급이 아니고 서자가 호 주상속과 망호주의 전재산을 상속 받는다. ②兄亡弟及 : 미혼남인망호주에게서자도없다면 23) 형망제급원칙에 따라 망호주의 동생(전전호주의 次男)이 호주상속인이 된다. 24) 망호주의 동생이 전전호주의장남으로변신되었기때문이다. ③長孫과次孫 : 형망제급원칙은 전전호주(망호주 이전의 망호주)의 장남과 차남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전전호주의 장손과 차손(망호주의 장 남과 차남) 사이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25) ④弟의 意味 : 형망제급에서 차남인 동생(弟)에는 남자인 서자도 포함되지만, 여자는 자매(姉妹) 나 적서(嫡庶)를 불문하고 해당되지 않는다. ⑤兄亡弟及以後 : 형망제급에 따라 동생이 호주상 속을 받으면 이미 동생의 고유한 가(家)로 호적 형성이므로 이후로는 동생의 호주상속이 이루 어진다. 다만 호주인 동생이 미혼상태로 서자도 없이 사망하고 그 다른 동생이 존재하면 다시 형망제급이다(私見). 나. 여호주의사망또는출가 ①戶主相續의 原因 : 구관습법시대 호주는 남자위 주의 가계승계를 위한 제도여서, 여호주는 남호 주가 나타날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존재하므로, 여호주의 사망은 물론 출가(혼인 또는 재혼)도 호주상속의 원인인데(㉮), 舊조선호적령의 시 행(1923.7.5.) 이후 재혼에는 사실상 재혼은 포 함되지 않고 호적상 재혼을 의미한다(㉯). 26) ②死後養子아니면絶家 : 여호주의 사망 또는 출가 후 상당기간 내에 선정된 사후양자에게 호주상 속 및 재산상속이 실시되나(㉰), 상당한 기간(3 년 정도)이 지나도록 사후양자가 없다면 절가 22) ㉠대판74.1.15. 73다941 ㉡대판93.12.10. 93다41174 예규225호 선례7-187 23) 未婚 ; 미혼남자에게는 적자(嫡子)도 있을 수 없으며 구관습법시대에는 양자도 불가능하고 직계비속은 오직 서자(혼인 외의 자)가 있을 수 있을 뿐 이다. 24) ㉠대판81.12.22. 80다2755 ㉡대판93.11.23. 93다42306 ㉢대판00.6.9. 99다54349 後端 ㉣예규403호前端 25) 대판00.6.9. 00다8359 26) ㉮대판70.1.27. 69다1954 ㉯대판79.6.26. 79다720[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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