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Forum 논단 47 로 처리되므로 그 가(家)의 유산은 여호주의 근 친자에게 귀속된다(㉱). 27) ③再婚과近親者 : 망호주의 처(妻)인 여호주가 재 혼인데도 호주상속인이 없어 절가되면서 유산 이 귀속되는 근친자는, 재혼 전에 태어난 출가 여자(출가여자는 비록 망호주의 직계비속이지 만 호주상속권이 없음)에게 귀속이지 재혼 후 출생한 자녀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28) ④二重戶籍 : 망호주의 처(제3순위)가 재혼인데 종 전호적에 말소 없이 이중호적이라도 재혼호적 만 유효하므로, 재혼전호적에서 전술(1.나.②) 한 제2순위의 호주상속자(망호주의 모)가 사망 하면, 재혼녀는 종전호적에서 호주상속자격이 없어, 달리 상속인이 없다면 종전호적은 절가로 그 재산은 망호주의 출가여자에게 상속된다. 29) 5. 절가와사후양자 ①絶家 : 구관습법시대 절가란 호주의 흠결로 가 (家)의 소멸인데, 그 가에 1)제사상속인, 30) 2)혈 족 중에 양자의 적격자, 3)호주로 될 여자 등이 모두 없는 때 비로소 발생한다. 31) ②遺産의歸屬 : 즉 전술(1.나.②)한 상속순위의 제 5순위까지도 없고 사후양자도 없다면 절가로 호주의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되고(㉮), 근친 자도 없으면 부락(리, 동)에 귀속된다(㉯). 32) ③近親者에게 歸屬 : 위 유산귀속의 근친자는 남 녀불문 호주와 가(家)가 달라도 무방하며(㉰), 다수의 귀속자라면 균분이다. 균분인 이유는 절 가에 따른 유산귀속은 호주상속으로 재산의 단 독상속이 아니고 후술(Ⅲ.)하는 유산상속에 불 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여호주가 신민법 시 행후 사망이면 상속순위결정은 신민법이 적용 된다(㉲). 33) ④死後養子 : 즉 호주상속인 없이 여호주의 사망 또는 출가로 절가되어도 근친자에게 귀속되는데 (㉳), 곧바로 근친자에게 귀속이 아니고 여호주 의 사망 또는 출가로부터 상당한 기간(3년 정도) 내에 여호주 이전의 남자호주를 위하여 사후양 자가 선정되면 그 사후양자가 호주권과 재산 모 두를 상속하므로(㉴) 절가가 되지 않는다. 그러 나 절가로 이미 망호주의 유산이 귀속된 후, 무 후가부흥을 위한 사후양자는 호주상속만 실행될 뿐이지 소급하여 전호주의 유산상속권은 없다 (㉵). 위 사후양자의 선정권은 유처(遺妻), 부모, 조부모의 순이다(㉶). 34) 27) ㉰대판95.4.11. 94다46411[가] ㉱㉠대판80.7.8. 80다796 ㉡대판92.9.25. 92다18085[가] ㉢대판93.12.10. 93다41174 ㉣대판95.2.17. 94다 52751[나] ㉤대판09.1.30. 06다77456 선례2-283 28) ㉠대판72.2.29. 71다2307 ㉡대판90.8.14. 89다카25394 예규197호 29) 대판81.10.6. 81다458 30) 祭祀相續 ; 종래의 구관습법은 신분상속(身分相續) 외에 제사상속까지 인정되었으나, 1933.3.3. 조선고등법원의 판례취지(제사상속은 선조의 제사 를모시는 도의상의 지위승계에 불과하다)에따라 법외의 관습으로 방치되었다(2005년 金疇洙 法文社「親族ㆍ相續法」724쪽). 31) 대판06.11.9. 06다41044 後端 32) ㉮대판95.2.17. 94다52751[나] 선례200212-1(등기 3402-678), 7-194, 8-183 ㉯㉠대판68.11.26. 68다1543 ㉡대판69.10.14. 68다1544 ㉢대판 79.2.27. 78다1979 ㉣대판81.6.23. 80다2769 예규130 33) ㉰㉠대판91.5.24. 90다17729 ㉡대판89.6.27. 89다카5123 ㉱㉠대판62.3.22. 4294민상833 ㉡대판72.8.31. 72다1023 예규208호 ㉲㉠대판 92.10.27. 92다24684 ㉡대판98.7.24. 98다22659 ㉢대판08.2.14. 07다57619[2] 선례7-196 34) ㉳㉠대판67.2.7. 66다2542 ㉡대판92.9.25. 92다18085[가] 後端 ㉢대판93.12.10. 93다41174 ㉣대판96.8.23. 96다20567[2] 後端 ㉴대판95.4.11. 94 다46411 中間 ㉵㉠대판68.11.26. 68다1543[나] ㉡대판69.2.4. 68다1587[가] ㉢대판69.10.14. 68다1544 ㉣대판80.7.22. 79다1009 ㉤대판81.4.14. 80다1881[가] ㉥대판81.6.23. 80다2769 ㉦예규140호, 선례6-220, 7-184, 8-184항2. ㉶㉠대판78.6.27. 78다277 ㉡대판04.6.11. 04다1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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