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Ⅲ. 유산상속 48 法務士 2010년 12월호 1. 개념 가. 피상속인및상속순위 ①遺産相續 : 유산상속이란 구관습법시대 호주 아 닌 가족(남녀 불문의 피상속인)사망에 따른 재 산상속인데, 호주인 조부나 부(父)는 유산상속 의 피상속인이 될 수 없다. ②長男 : 장차 호주상속자의 지위인 장남의 사망 이면 그 장남은 아직 호주가 아니므로 유산상속 의 피상속인이다(선례7-186). ③相續人과 相續順位 : 유산상속에서 상속인과 상 속순위는 일반적으로, 1)직계비속, 2)배우자, 3) 직계존속, 4)호주로서, 최소한 호주는 존재하므 로 언제나 상속인이 있게 마련이다. ④旣婚과 未婚 : 한편 피상속인(사망인)이 미혼이 면 위 상속인 중 배우자만 없는 점이 다르다. 따 라서 피상속인을 기혼과 미혼의 구별에 따라 구 체적인 유산상속관계를 살펴본다(후술2.). 35) 나. 상속인과상속분 ①均分의原則 : 유산상속의 동순위 내에서는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유산상속의 상속분은 균분이 원칙이다. 36) ②男子 : 남자는 적서(嫡庶)나 동일호적여부를 불 문하고 유산상속인의 자격이나(㉮), 서출자녀 의 지분은 적출(嫡出)자녀의 반이다(㉯). 37) ③女子 : 동일가적 내 여자도 남자상속분과 동일 이나, 유산상속도 가(家)중심이어서 동일가적 아닌 출가여자는 상속자격이 없다. 38) ④養子 : 입양신고로 양자는 적자신분이 되므로 (舊조선민사령11조2항 本文), 이성양자라도 유 산상속의 상속지분에 차등이 없다. 39) ⑤代襲相續 :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인이 될 직 계비속(甲)의 사망이면, 甲의 직계비속은 甲의 상속분만을 균등하게 대습상속이다. 40) 35) 文獻 : 한편 관련문헌(실무Ⅱ-268쪽)에서는 모(母)와 처(妻)를 피상속인으로 따로 분리해서 설명이나, 유산상속에서는 동일가족 내이면 구태여 피상 속인에 남녀의 구별이 없으므로(예규698호 參照), 모와 처는 망인(피상속인)이 기혼자인 경우에 포함시키면 충분하고 별도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가족인 처는 입부혼(入夫婚 ; 삭제전 민법826조3항但書)도 존재하기 때문이다(私見). 36) 대판79.12.11. 79다1741 37) 예규211호, 선례5-301 ㉯㉠대판80.1.15. 79다1200[가] 後端 ㉡대판91.2.22. 90다15679 後端, 선례1 中間, 2-276 38) ㉠대판70.4.14. 69다1324 ㉡대판80.1.15. 79다1200[가] 中間 ㉢대판89.6.27. 89다카5123 前端 ㉣대판91.2.22. 90다15679 中間 ㉤대판92.5.12. 91다41361 ㉥예규1호後端, 예규2 後端, 선례3-448 39) 異姓養子 : 이성양자는 전술(Ⅱ.3.다.③) 參照 40) ㉮대판62.4.26. 4294민상676[나] ㉯대판69.3.18. 65도1013 ㉰예규38호, 예규136호, 선례3-449 後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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