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Forum 논단 49 41) ㉠대판54.3.31. 4287민상77 ㉡대판60.4.21. 4292민상55 ㉢대판67.2.28. 66다492 ㉣대판81.11.24. 80다2346 ㉤대판84.9.25. 83다432[가] ; 다 만이때까지의 판례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했다. 42) ㉠전합대판90.2.27. 88다카33619 ㉡대판92.12.8. 92다29870 ㉢대판09.3.26. 06다38109[2] ㉣대판09.3.26. 06다55692 ; 따라서 위 전합대판(88 다카33619)에 따라,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 두고 사망한 경우 처만이 재산상속을 받는다는 취지의 종전판례(㉠대판81.6.23. 80다2621 ㉡대판 81.8.20. 80다2623 ㉢대판82.12.28. 81다카545 ㉣대판83.9.27. 83마414)는 폐기되었다. 43) 대판66.4.6. 66다208 예규83호 註釋民法(02년 한국사법행정학회 상속편)176쪽 2. 구체적상속인 가. 기혼자의사망 ①相續人과 相續順位 : 구관습법시대 가족인 기혼 자(旣婚者)의 사망에 따른 유산상속에서 상속 인은 피상속인(망인)의, 제1순위 직계비속, 제2 순위 배우자(선례1-329), 제3순위 직계존속, 제 4순위 호주이며, 선순위 상속인이 아무도 없어 야 후순위로 넘어간다. 전술(1.가.④각주)한 바 와 같이 여기서 피상속인(망인)인 기혼자에는 남녀불문이어서 기혼남자와 기혼여자인 모(母) 와 처(妻)를 포함한다(예규698호 參照). ②直系卑屬 : 기혼자인 피상속인의 유산은 동일호 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남여불문)에게 공평(균 분)하게 상속된다. 41) ③直系卑屬이 配偶者보다 先順位 : 설사 피상속인 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어도, 배우자는 상 속인이 되지 못하고 직계비속만이 남녀를 불문 하고 균등하게 상속한다(선례7-187). 42) ④僧侶의遺産 : 한편 승려가 피상속인이면 유언으 로 유산귀속이 원칙이었으나, 유언이 없다면 설 사 친생자가 있더라도 상좌승(上佐僧)이 사망 한 승려의 유산을 승계했다. 43) 나. 미혼자의사망 ①相續人과 相續順位 : 구관습법시대 가족인 미혼 자(未婚者)의 사망에 따른 유산상속에서 상속 인은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부존재가 보통이므로, 일반적인 상속순위는 제 1순위 직계존속, 제2순위 호주다. 다만 직계존 속에서는 부(父)가 선순위이고 모(母)는 부가 없는 경우만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하나(실무 Ⅱ-269쪽), 그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한편 직 계존속 중 조부가 호주면 당연히 모(母)보다는 후순위다(1929.7.12. 조선고등법원판결). ②庶子 : 그러나 미혼자라도 서자가 있을 수 있고 그 서자도 엄연히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서자가 있다면 유산상속순위는 제1 순위 서자, 제2순위 직계존속, 제3순위 호주가 된다(私見). ①구관습법 : 신민법의시행(60.1.1.) 전인1959.12.31.이전 ②예규 : 대법원등기예규 ③선례 : 법원행정처발행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1권~ 8권) ④실무 : 07년법원행정처발행부동산등기실무 Ⅰ,Ⅱ,Ⅲ 범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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