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50 法務士 2010년 12월호 임대차보호에 관한 질의회답( Ⅱ ) 정 상 태 법무사 (울산회) 주택의 대지가 두 필지인 경우 두 필지 위에 축조된 임차주택은‘하나의 지번(地番)’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대항력(對抗力)’이있는지여부 하나의지번으로전입신고한주민등록은‘공시방법’으로효력이있다. [이유] 두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건축된 경우에, 건축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 로 보고, 그에 따라 행정관청에는 주민등록표에‘1필지의 지번’만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 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 10940 판결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보호(保護)’되 는지여부 임차인의‘보호’를받지못하며, 주소를바로잡은때부터대항력이있다.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주택의 인도’와‘주민등록’은 대항요건(對抗要件)으 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에게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공시방법(公示方法)’이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 1573 판결, 2003. 5. 16. 선고 2003다 10940 판결 A Q A Q 대항요건인 주택인도 (건물인도)와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업무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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