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업무참고자료51 Q& A 지번에‘산’자가 누락된 경우 지번‘산 53의 6’중‘산’자를 누락하여 한 전입신고가‘대항요건’으로서의 ‘유효(有效)’한지 여부 대항요건으로서‘무효’이다. [이유] 일반 사회관념상 공시방법인 지번‘53의 6’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지번‘산53 의 6’건물의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없기때문이다. [근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 8069 판결, 2003. 5. 16. 선고 2003다 10940 판결 동ㆍ호수가 현관문표시와 등기부표시가 다른 경우 연립주택을 임차하면서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1층 202호’로 전입신고했는 데, 등기부상은‘1층101호’로등기된경우, 주민등록이공시방법(公示方法) 으로‘유효(有效)’한지 여부 ‘1층 202호’의 주민등록이‘1층 101호’의 공시방법으로‘무효’이다. [이유]‘1층 202호’의 주민등록이 비록 현관문의 표시와 일치된다 하더라도 일반 사 회 관념상‘1층 101호’의 임대차를‘공시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 이다. 다만, 등기부에는‘1층 101호’로 등기되어 있으나, 현관문의 표시, 집합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이 모두‘101호’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은 공시 방법으로‘유효’하다. [이유]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 177 판결(무효), 2002. 5. 10. 선고 2002다 1796 판결(유효) ‘에이동’을‘가동’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등기부상‘에이(A)동’인데,‘가동’으로 전입신고한 주민등록이 공시방법(公 示方法)으로‘유효(有效)한 지 여부 ’에이(A)동’을‘가동’으로 한 주민등록은 공시방법으로‘유효’하다. [이유]‘에이(A)동’ㆍ’비(B)동’과‘가동’ㆍ’나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 념상 그 표시순서에 따라 각각 같은 건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등기부 상‘다동 103호’인데,‘라동 103호’로 된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무효’라는 이취지판례(異趣旨判例)가 있다. A Q A Q A 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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