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法務士2010년 12 월호 [근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 59351 판결. 이 취지판례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다 4207 판결 ‘다동’을‘제비동’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건축중인주택을임차하면서‘다동’으로전입신고하였는데, 등기부상‘제비(B) 동’으로된경우, 주민등록이공시방법(公示方法)으로‘유효(有效)’한지여부 ’다동’의 주민등록은‘제비(B)동’의 공시방법으로‘무효’이다. [이유]‘다동’과‘제비(B)동’과는 사회 관념상 공시방법으로 같다고 인정될 수 없기 때문 이다. 이해관계인이 비록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같다. [근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 10940 판결 전입신고의 효력발생 시기 ‘3번지주택404호’로기재한전입신고서를제출하자, 담당공무원이전산 프로그램상 특수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서‘1번지’로 수정 요구하여 신고한경우, 공시방법(公示方法)으로‘유효(有效)’한지여부 ‘1번지’의 주민등록은‘3번지 주택 404호’의 공시방법으로‘무효’이다. [이유] 주민등록신고의 효력발생 시기는 ①주민등록신고가 행정청에‘도달한 시기’ 가 아니고, ②행정청이‘수리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 신고가 비록 담당공무 원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근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 17850 판결 같은 담장안 주차장 지번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같은 담장 안에 있는 세 필지의 지상에 임차주택 이외에는 다른 건물이 없 는경우, 주차장지번으로등록된임차인의주민등록은유효한‘공시방법(公 示方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유효한‘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 [이유] 임차주택의 부지가 아닌 인접한 토지의‘주차장 지번’으로 등록된 주민등록 A Q A Q A 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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