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업무참고자료 53 Q & A 은, 비록 같은 담장 안에 임차주택 이외의 다른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사회의 통념상 유효한‘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 44799 판결 전입신고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전입신고 후‘토지분할(土地分割)’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대항력(對抗力)’ 이있는지여부 ‘토지분할’된경우에도주민등록은‘공시방법’으로효력이있다. [이유] 주민등록은 임차인이 전입신고할 당시의 지번을 기준으로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분할전후나 등록전환(登錄轉換) 전후는‘토지의 동일성(同一性)’이 있기 때문 이다. 비록 전입신고를 당시에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기 이전이라 도 또한 같다. [근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 44762, 44779 판결, 2001. 12. 27. 선고 2001다 63216 판결 등기부상 지번과 대장상 지번이 다른 경우 등기부상 지번과 다른 대장상 지번으로 신고한 주민등록이 유효한‘공시방 법’이되는지여부 대장상지번으로신고한주민등록은유효한‘공시방법’이된다. [이유] 등기부상 지번은‘등록전환 전 지번’이고, 대장상 지번은‘등록전환 후 지번’ 인데, 분할(分割)전ㆍ후나 등록전환(登錄轉換)전ㆍ후의 표시는‘토지의 동일 성(同一性)’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구 지적법 제18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 63216 판결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주민등록지번을 변경한 경우 입주가저당보다앞서나‘토지분할(土地分割)’로지번이변경되고두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지만 주민등록상 Q A Q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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