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54 法務士 2010년 12월호 주소는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변경한 경우(종전 주소에는 다른 건물이 존 재하고있음), 임차인은매수인에게‘대항(對抗)’할수있는지여부 압류후주민등록지번을변경한임차인은매수인에게「대항」할수없다. [이유] 경매개시결정등기 후‘분할 후의 주소’로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면,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0.4.21. 선고 2000다 1549, 1559 판결 건축물대장과 다르게 전입신고한 경우 건축중인 다가구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 하였으나, 다세대주택으로 보존 등기된경우,‘공시방법’으로유효(有效)한가? ‘건축물대장’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상,‘공시방법으로’무효(無 效)이다. [이유] 건축 중인 다가구주택의 입주자는 일반사회관념상 보존등기된 다세대주택에 임차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 이다. 다만, 전입신고가‘건축물대장’과 부합한다면, 그 후 사정변경이 있더라 도‘공시방법’으로‘유효’하다. [근거] 대법원1999. 9. 3.선고99다15597판결(무효), 2007. 2. 8.선고2006다70516판결(유효)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多家口住宅)은‘호수(號數)’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 못 기재한 경 우에도주택임대차보호법의‘보호(保護)’를받는지여부 다가구주택은‘호수’를기재하지않아도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보호’를받는다. [이유] ①아파트(5층 이상), 연립주택(660㎡ 초과한 4층 이하), 다세대주택(660㎡ 이 하의 4층 이하)은‘공동주택(共同住宅)’이므로 주소에‘동ㆍ호수’의 기재를 요하나, ②다가구주택은‘단독주택(單獨住宅)’이어서, 주소에‘동ㆍ호수’의 기재를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 제3항,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 46104 판결, 1997. 11. 14. 선고 97다 29530 판결, 2000. 4. 7. 선고 99다 66212 판결 A Q A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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