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55 Q& A 다가구주택 내의 전입신고 다가구주택(多家口住宅) 내에서이사를한경우, 임차인은‘전입신고(轉入申 告)’를 다시 해야 하는지 여부 다가구주택 내에는‘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이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므로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다가구주택 중 종전에 임차하고 있던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기면서 그 옮 긴 부분으로 다시 전입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근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 47828 판결, 1999. 5. 25. 선고 99다 8322 판결 단독주택과공동주택 구분등기(區分登記)가경료된주택을임차할경우, 전입신고서에‘동ㆍ호수 (棟ㆍ號數)’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다가구주택’이면‘동ㆍ호수’를기재할필요가없으나, ②’다세대주택’으 로 변경되었으면‘동 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유] 구분등기가 경료 되어도 ①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고 일반건축물대장 을 그대로 둔 경우에는‘단독주택’이고, ②일반건축물대장이 집합건축물대장 으로 변경된 경우에는‘공동주택’이기 때문이다. [근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 제3항,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 80204 판결(단 독주택), 1999. 9. 3. 선고 99다 15597 판결(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면 ‘대항력(對抗力)’을 상실하는지 여부 임차인은‘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유]‘다가구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나중에‘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미 취득한‘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2007. 2. 8. 선고 2006다 70516 판결 A Q A Q A 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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