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업무참고자료 55 Q & A 다가구주택 내의 전입신고 다가구주택(多家口住宅) 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 임차인은‘전입신고(轉入申 告)’를다시해야하는지여부 다가구주택내에는‘전입신고’를다시할필요가없다. [이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므로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다가구주택 중 종전에 임차하고 있던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기면서 그 옮 긴 부분으로 다시 전입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근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 47828 판결, 1999. 5. 25. 선고 99다 8322 판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등기(區分登記)가 경료된 주택을 임차할 경우, 전입신고서에‘동ㆍ호수 (棟ㆍ號數)’를기재하여야하는지여부 ①’다가구주택’이면‘동ㆍ호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②’다세대주택’으 로변경되었으면‘동호수’를기재하여야한다. [이유] 구분등기가 경료 되어도 ①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고 일반건축물대장 을 그대로 둔 경우에는‘단독주택’이고, ②일반건축물대장이 집합건축물대장 으로 변경된 경우에는‘공동주택’이기 때문이다. [근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 제3항,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 80204 판결(단 독주택), 1999. 9. 3. 선고 99다 15597 판결(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다가구주택’의임차인이대항요건을갖춘경우,‘다세대주택’으로변경되면 ‘대항력(對抗力)’을상실하는지여부 임차인은‘대항력’을상실하지않는다. [이유] ‘다가구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나중에‘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미 취득한‘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2007. 2. 8. 선고 2006다 70516 판결 A Q A Q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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