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56 法務士 2010년 12월호 동일지번상에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과 함께 건립된 경우 동일지번상에 다세대주택과 함께 건립된 단독주택을 임차할 경우, 지번 외 ‘동호수’까지표시하여‘전입신고(轉入申告)’하여야하는지여부 지번과‘동ㆍ호수’를표시하여‘전입신고’하여야한다. [이유] 단독주택은 지번만 표시하면 되나, 같은 지번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으면 단독주택의 임차인도 등기부와 집합건축물대장상의 ‘동ㆍ호수’까지 표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 80204 판결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한 경우에 임차인의 ‘대항력(對抗力)’에영향을받는지여부 임차인의‘대항력’에는영향을받지않는다. [이유] 임대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목적으로 임차인 몰래 임차인의 주민등록 을 일시 옮겼다가 다시 전입시킨 것은 임차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에게‘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 37012 판결 담당공무원이 지번을 잘못 기재한 경우 임차인이 지번을‘545의 5’로 전입신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545의 2’로기재한경우‘대항력(對抗力)’이있는지여부 임차인은‘545의 5’로신고한이상‘대항력’을주장할수있다. [이유]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한 때에 그 익일부터‘대항력’을 취득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지번을 다소 틀리게 기재하였다하여 그‘대 항력’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 18118 판결 A Q A Q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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