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업무참고자료 57 Q & A 담당공무원이 동 호수를 누락한 경우 전입신고는 동ㆍ호수(棟ㆍ號數)를 기재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다세대주택’ 을‘다가구주택’을 잘 못 알고 동ㆍ호수의 등재가 누락(漏落)된 경우,‘대항 력(對抗力)’이있는지여부 임차인은‘대항요건’을구비하였다고할것이다. [이유]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 적법한 주소지를 근거 로 의료보험, 전화가입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졌다면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 로 동ㆍ호수의 등재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대항요건’을 구비하 였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서울지방법원 2001. 6. 29. 선고 2000나 64235 판결 주민등록의 직권말소 주민등록이직권말소(職權抹消)되면‘대항력(對抗力)’을상실하는지여부 주민등록이이의절차에따라회복되지않는한‘대항력’을상실한다. [이유]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이‘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여야 하 기 때문이다. 다만, 대항력의 상실시기(喪失時期)는 직권말소의 이유와 원인 에 따라 다른데, ①위장전입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유효한 주민등록 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대항력은 발생하지 않았고, ②무단전출인 경우에는, 무 단전출한 그 때에 대항력이 소멸한다. [근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 32939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다 20957 판 결, 윤경『민사집행의 실무』(육법사, 2008) 1397~1398쪽 신의칙에 반한 대항력의 부인 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대항력을 부정하는 저당권자의 주장이‘신의칙(信義則)’에 반하는 경우,‘대항력(對抗 力)’의인정여부 저당권자가악의(惡意)이면, 임차인의‘대항력’이인정된다. [이유]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잘 못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임차인을 선순위의 권 리로 인정하고 그 만큼 감액한 상태의 담보가치를 취득하겠다는 전제에서 저 A Q A Q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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