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法務士2010년 12 월호 당을 설정하였으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사후에 임대차의 ‘대항력’의 결여를 주장하는 것은‘신의칙(信義則)’에 반하기 때문이다. [근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 33224 판결 직접점유와간접점유 주택을임차하여동생으로하여금거주하게한경우, 임차인이‘대항력(對抗 力)’을 취득 하려면 동생이 전입신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동생이 전입신고 하여야 임차인이‘대항력’을 취득한다. [이유] 대항력의 요건이 되는 주민등록은,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직접점유자(直接占 有者)’의 주민등록을 말하고,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간접점유자(間接占 有者)’인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민법 제194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 55645 판결 전차인의대항력원용 임대인의동의를얻어‘전차(轉借)’하고전차인이대항요건을갖춘경우, 임 차인은「대항력(對抗力)」을 취득하는지 여부 임차인은‘대항력’을취득하고, 전차인은이를‘원용(援用)’할수있다. [이유]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전차’하고,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간접점유(間 接占有)로서‘대항력’을 취득하고, 전차인은 이를‘원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직접 행사할 수 없고 임차인의 권 리를‘원용’할 수 있을 뿐이고, 최우선변제권은‘직접’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가 있으나 역시 임차인의 권리를‘대위행사’할 수 있다. [근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 2509 판결, 1995. 6. 5. 자 94마 2134 결정, 2010. 6. 10. 선고 2009다 101275 판결, 재판예규 제866-41호 임차권의양도 Q 주택임차인이임대인의동의를얻어양도하거나전대하고, 양수인또는전차 A Q A 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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