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업무참고자료 59 Q & A 인이대항요건을갖춘경우, 임차권의‘대항력(對抗力)’은존속하는지여부 임차권의‘대항력’은소멸하지아니하고존속한다. [이유] 양수인 또는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 퇴거일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 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임차 인의‘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치한 채로 존속하기 때문이다. [근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 2509 판결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임대인이 부도로 연락이 안 되어 전차(轉借)하고, 전차인이 입주하고 전입신 고한경우, 임차인은주택임대차보호법의‘보호(保護)’를받는가? 임차인에게‘대항력’과‘우선변제권’이인정된다. [이유] 임차인이‘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背信行爲) 로서 임대인은 계약을‘해지(解止)’할 수 있으나, 임대인의 승낙이 없어도 임 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 차인의 입주와 전임신고로‘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유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민법 제624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 24950 판결, 2007. 11. 29. 선고 2005다 64255 판결, 2010. 6. 10. 선고 2009다 101275 판결 대항요건의 존속기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은‘배당요구의 종기’까지‘존속(存續)’해야 되는지여부 대항요건을‘배당요구의 종기’까지‘존속’하여야 하고, 특히 대항력을 주장 하려면임차권등기를하거나주장시까지계속‘존속’하여야한다. [이유] 구법사건은‘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신법사건은‘마지막 배당요구의 종기’까 지 배당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 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배당요 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대항력은‘임차권등기’를 하지 않 은 한‘대항요건’을 잃으면 주장할 수 없다. [근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 44597 판결, 2002. 8. 13. 선고 2000다 61466 판 A Q A Q A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