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60 法務士 2010년 12월호 결, 2006. 1. 13. 선고 2005다 64002 판결, 2007. 6. 14. 선고 2007다 17475 판결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일 ‘사업자등록증의발급일’이‘사업자등록신청일(事業者登錄申請日)’인지여부 등록사항등현황서의‘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일’이‘사업자등록신청일’이다. [이유] 상가건물임대차의 대항요건이 되는‘사업자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이나‘사업자등록증발급일’이 아니고, 등록사항 등 현황서의‘사 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일’이기 때문이다. 상가건물임대차의 이해관계인은 관할세무서장에게‘사업자등록신청일’을‘열람’할 수 있고, 집행관의 현황조 사보고서에 첨부된 등록사항 등 현황서를 통하여‘사업자등록신청일’을‘확 인’할 수 있다.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민사집행법실무연구회『민 사집행법질의ㆍ응답』(2006) 68~70쪽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면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부분의‘도면(圖 面)’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유효한「공시방법(公示方法)」이 되는지여부 ‘도면’첨부가없는사업자등록은유효한‘공시방법’이되지못한다. [이유]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임차부분을 표시한‘도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이해관계 인이 임차부분인‘도면’을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 44238 판결 사업자등록신청이 불수리된 경우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관할세무서장이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최초신청시’에‘사업자등록신청(事業者登錄申請)’이있는것으로보는지여부 ‘최초신청시’에‘사업자등록신청’이있는것으로본다. A Q A Q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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