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업무참고자료 61 Q & A [이유] ①적법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 한 때에도‘최초 신청시’에「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나, ②부적법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적법하게‘재신청’하거나‘보완을 한 때’사 업자등록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윤경『민사집행의 실무』(육법사, 2008) 1,495쪽 폐업신고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대항요건’은 그대로 ‘존속(存續)’하는지여부 대항요건을폐업신고시‘상실’하였다가, 신규등록시새로이‘취득’한다. [이유]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의 공시방법으로 대항요건의‘취득요건’일 뿐만 아니 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존속요건’이기 때문이다. 폐업신고 후 다시 같은 상 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도 또한 같다. [근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 64002 판결, 2006. 10. 13. 선고 2006다 56299 판결 사업자등록신청과 임대차 계약서 첨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등기 부상 표시와‘불일치(不一致)’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유효한‘공시방법(公示 方法)’이되는지여부 사업자등록이유효한‘공시방법’이되지못한다. [이유] 임대차목적물의 소재지가 임대차계약서상 표시와 등기부상 표시가 다르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 44238 판결 A Q A Q 바로잡습니다 지난 11월호 17쪽,‘협회포커스참가기’기사의필자명은‘장창휴’가아니라‘정창휴’입니다. 25쪽,‘집행부 편지’의 마지막 소제목‘공제사업 파탄’기는‘공제사업 파탄’방기의 오기입니다. 72쪽, '법령·예규'의‘대통령령’의한자는‘大統領領’이아니라‘大統領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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