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62 法務士 2010년 12월호 실 무 채권압류·가압류에의한 제3채무자의공탁사례별해설( Ⅰ ) 김 인 수 법무사 (서울북부회) 1.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한 단일의 압류가 있거나 압류의 경합(압류 와 가압류의 경합 포함)이 있는 경우 가. 개설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단일의 압류가 있거나 압류의 경합(압류와 가압류의 경 합 포함)이 있는 경우“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 다”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목적채권(피압류채 권)인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나. 공탁의성질 (1) 집행공탁 압류집행의 목적물의 공탁인 점에서 그 공탁은 집행공탁이다. 집행공탁이라 함은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 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이나 이에 갈음하는 금전을 공탁 하여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하도록 하기 위한 공 탁을 말한다. 집행공탁은 공탁소가 집행절차의 일 분야를 분담하여 집행절차를 보조 함으로써 집행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 또는 제3채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2) 권리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는 점에서 권리공탁이 다. 따라서 의무공탁인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 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의 집행공탁,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 여야 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집행공탁과 구별된다. 업무참고자료 <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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