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업무참고자료 63 연 구 다. 관할공탁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은 집행공탁이나 공탁으로 공탁자는 자기의 채권자인 집행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면하는 점에서 변제공탁적 성질도 가지므로(대 법원 2004.6.25선고 2004다9398 판결),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제488조 제1항을 준용하 여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공탁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률에 집행공탁의 관할 에 관한 명문 규정도 없고(일본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2항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공탁하도록 명문 규정을 둠), 또한 채권자인 집행채무자가 출급 받는 경우도 거의 없 는 점에서 위 민법 규정을 준용할 것은 아니므로 어떤 공탁소에 공탁해도 무방할 것이 다(법원행정처『2009 공탁실무편람』31면, 법원행정처 제2차 개정판『공탁실무 자료 집』101면,『재판자료』제35집 523면 참조). 다만, 사유신고와 관련하여 볼 때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의 소재지 공 탁소에 공탁을 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법정질의회답 2001. 11.30. 제3302-476호). 라. 공탁시기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공탁할 수 있다. 다만, 제3채무자만 이 기한의 이익을 갖고 있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을 것이다(일본 동경지재민사집행실무연구회편『채권집행의 실무』265면). 계속적 수입 채권에 대해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하여진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에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 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 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 고, 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 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 여 그 효력이 미치므로 제3채무자는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를 공탁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마. 공탁하여야할금액 제3채무자가 공탁해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다. 압류경합 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그 추심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 지하기위하여집행공탁하는경우에도같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다22700 판결). 집행채권(청구채권)의 금액 여하에 관계없이 집행채권자는 목적채권(피압류채권) 의 전부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3. 1.24. 72마1548 결정), 집행채권자 가 압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예컨대 금50만 원의 집행채권(청구채권)으로 금100만 원의 목적채권(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하면 압류의 효력은 목적채권(피압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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