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실 무 64 法務士 2010년 12월호 전부인 금100만 원에 대하여 미친다. 따라서 위 경우에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무 전액 인 금100만 원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채무액이 금50만 원이라면 제3채무자는 금50만 원만을 공탁하면 된다『( 2009 편람』348면). 그리고 압류명령의 효력은 압류명령 송달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에도 미치므로 압류명령 송달 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법원 실무제요 민사집행』3권 362면, 2009편람 349면). 바. 공탁서기재사항및첨부서면 공탁근거 법령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을 기재하나, 집행공탁인 점에서 공 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예규-제정 2002.06.29 행정예규 제481호, 개정 2003.12.17 행정예규 제528호 3. 나 및 2. 나). 그리고 첨부서면으로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예규 제528호 3. 나 및 2. 가 (2) 참조), 집행공탁이므로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 요는 없다. 사. 공탁사유신고 (1) 개설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을 기재한‘공탁사유신고서’에 공탁서를 붙여 집행법원 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248④, 민사집행규칙 172①). 다만 상당 한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248④). 이와 같이 이해관계인의 공탁사유신고를 인정한 이유는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더 라도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지 않아 배당 등의 절차가 사 실상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단서에 규정된 이해관계 인이 공탁사유신고를 하는 때에는 공탁서를 붙이지 않는다(민사집행규칙 172①②). (2) 공탁사유 신고를 할 법원 가압류된 채권에 관해 다시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공탁사유신고는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해야 한다.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배당법원이기 때문이다(대법원 행정예규 제542호,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3권 364면).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 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공탁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172③). 따라서 압류와 압류가 경합된 때 뒤에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공탁사유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으로 배당사건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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