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연 구 업무참고자료 65 송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된 때 가압류발령법원에 공탁사유신 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으로 배당사건을 이송해야 것이다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3권 364면,『2009편람』380면). 아. 공탁비용및공탁사유신고비용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 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 송비용법 제10조의2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위 신청을 해야 한다(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2②). 법원은 위 비용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금 중에서 지 급위탁의 방법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공탁자에게 지급하는데, 위 비용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급절차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2③, ④). 위 규정의 취지는 채권압류로 인하여 원래 부과된 채무의 이행책임보다 더 큰 출 연을 강요당하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상당하 는 금액의 공탁비용 및 공탁사유신고비용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상당하는 공탁금에서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위 비용은 배당절차 전에도 집행법원의 지급결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는 것 이므로 엄밀하게는 배당금으로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배당표에 적 는다고 한다면 절차비용보다도 우선하는 최선순위로 적어야 할 것이다『( 법원실무제 요 민사집행』3권 492면 363면,『2009 편람』358면). 다만, 권리공탁은 본질적으로 변제 공탁의 성질을 가지고 변제공탁의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이므로 권리공탁의 경우에 공 탁비용은 의무공탁과 달리 제3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위 규정은 공탁 의무의 이행으로 공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제한설이 있다『( 2009 편람』357면). 자. 민사집행법제248조에의한공탁의효과 (1) 채무변제의 효과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하고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집행채무자와의 관 계에서 채무를 면하는 점에서 변제의 효과가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5256 판결, 대법원2004.6.25선고 2004다9398 판결, 법정질의회답 2001. 11. 30. 3302-476호,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3권 364면). 다시 말해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 공탁도 본질적으로는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의 한 방법으로써 이루어지는 공탁이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변제공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집행법 제 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이 변제공탁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공탁금의 출급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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