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실 무 66 法務士 2010년 12월호 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한 지급위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집행종료의 효과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을 하면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 하여 존재의의를 잃고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되어 그 집행은 종료된다. 제3채무자 의 공탁으로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배당 등을 받을 채권자로 전환되므로 압류명령신 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압류명령의 효력이나 공탁으 로 인한‘배당가입 차단효’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이후에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을 취하 할 수 없고, 설령 압류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이는 단지 그 후에 진행 되는 배당 등 절차에서의 배당수령권 포기일 뿐, 압류명령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3권 364면,『2009 편람』358면). (3) 배당가입 차단의 효과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 까지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 248조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가 배당절차 등에 가입하 는 것이 차단된다. 이러한‘배당가입 차단효’는 배당 등 절차에서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 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을 한 때(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구체적으로는 공탁사 유 신고를 한 때 배당절차는 개시된다. 그러나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사유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신고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 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효력이 없다(대법 원 2005. 5. 13. 선고 2005다1766 판결). 차. 공탁사유신고이후의절차 (1) 접수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서를 배당 등 절차사건으로 접수하며, "타기" 사건번호를 부여한다(재민 2004-7). (2) 배당 공탁사유신고서가 접수되면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한다(민사집행법 252, 248 ④). 압류 채권자가 1인인 경우에는 간이배당절차에 의하며, 간이배당절차사건에 대 해서는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배당기일을 정하고 배당기일은 접수일부터 4주 이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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