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Forum 록되고, 이에 근거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10) 이러한 절차는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하므 로, 법안 제10조 제1항은 현행법의 규정을 확인하 고, 보다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4) 특례법으로서 의미가 있는 규정은 법안 제10조 제 2항이다. 이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북한주민인 혼 인중의 자가 북한에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하 였으나, 현실적인 장애로 인해 그로부터 2년 안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 에도, 분단의 종료 등 특별한 사유로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그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 이므로, 이러한 특례규정을 두어서 민법에 의한 제척기간의 경과 후에도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 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조문별해설 : 제10조(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의소에관한특례) ① 혼인중의 자로 출생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이 남한주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865 조제1항규정에의하여소를제기할수있는자가친 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를제기할수있다. ▶ 해설 ◀ 혼인중의 자로 출생하였으나 부 또는 모와 남북으로 이산가족이 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할수있고, 판결이확정되 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다. 현행법에 의하 더라도 북한주민인 혼인중의 자(과거에 북한주민이었 던 사람을 포함하므로, 예컨대 북한이탈주민도 법안 제10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남한에 있는 부나 모를 상 대로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할수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가족관계등록부를창설하는것도가능하다. 따라서 이 규정은 현행법의 법리를 확인하고, 보다 명확히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혼인중의 자로 출생한 시기나이산가족이된시기가언제인가는본규정의적 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규정에 의한 제 소권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친생자관 계존재확인의소를제기할수있는사람이므로, 자녀는 물론이고이해관계인은누구나소를제기할수있다. 11) ② 민법제865조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분단의종 료, 자유로운왕래기타특별한사유로인하여소의제기 에장애사유가없어진경우에는제1항에의한제소권자 가그날로부터2년내에소를제기할수있다. ▶ 해설 ◀ 민법 제865조 제2항에 의하면,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는 당사자 일방(예컨대 아버지)이 사망 한 때에는 다른 일방(혼인중의 자)은 그 사망을 안 날 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북한주민인 혼인중의 자가 북 한에서 남한주민인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으나, 현실적인 장애로 인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 채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의 민법규 정에 의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북한주민인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조차 갖지 못한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인도적인 견지 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부당한 것이므로, 혼인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2호 제3조 참조. 11) 판례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라면 누구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60 판 결참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해서는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2010), 302면 참조. 논단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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