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실무포커스 31 보존등기후일반수분양자에게소유권을이전하는방 식은주택법의규정을위반하는것이되어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분양을할것인지의문스럽다. (3) 일반 수분양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방식 ① 이전고시를 받은 일반 수분양자 도시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의할 경우 관리처분계 획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는 이전고시를 받은 다음날 소유권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고시를 받은 일반 수반양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 는 것이 가능하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만이 금지 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제54조 제2항의 조합원 분양과 같은 법 제55조 제2항의 일반 분양을 비교하면 일반 수분양 자도 포함되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 ② 이전고시를 받지 않은 일반 수분양자 일반 수분양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 제1항에 따 라 관리처분계획을 정한 사항을 통지받는다거나 그 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받아야할 필요성이 없다. 나아 가 도시정비법에 의할 경우에도 일반 수분양자는 주 택법상의 일반 분양자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법적 근 거도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이전고시 전후 를 불문하고 일반 분양이 이루어진 경우는 대법원의 등기선례 제8-240호는 조합원분양이 아닌 일반 수분 양자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4)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에 의한 구분건물표 시에 의한 보존등기 가능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에 의한 구분건물의 표 시에 관한 등기 9) 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 업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보존등 기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하며 이전고시에 의한 소유 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에 의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 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10) 는 허용되지 않는다. 11) 왜냐하면 도시재개발사업의 경우 종전 조합원의 소유이면 조합원명의로, 일반분양분이면 재개발조 합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기 때 문에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만 약 이를 허용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에 의 한 구분건물표시에 관한 등기는 종전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분건물표 시에 관한 등기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 등기규칙 제10조도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건축시설(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 한 신청서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물표시 만에 관한 등기로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만 등기를 신청할 수는 9)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에 의한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 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10) 이전고시에 따라 분양받은 자들이 새로운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 한 권리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조합 및 조합원, 일반 수분양자의 소유권 취득시기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었 다. 따라서 (구)도시재개발법 등을 유추하여 종전 토지가 새로이 조성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이전고시가 있은 다음 날로 보았다. 그러 나 2009. 2. 6. 도시정비법 제54조가 이전고시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11) 등기선례 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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