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와 12) 등기선례 역시 부정 적인 입장이다. 13) 4) 주택법상의사업주체와도시정비법상의사업주체 (1) 주택법상 사업주체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 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 립된 공익법인, 주택조합(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 근로자를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등록사업 자와 공동사업), 임대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이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된다. (2) 도시정비법 상의 사업주체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 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이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칙적인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주택공사이며, 주택재개발사업은 조 합·시장·군수·주택공사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 설업자,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시장·군수·주택공사 와 공동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시장·군수·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 로 시행할 수 있다. 따라 서 주택법상 사업주체와 도 시정비법상 사업주체는 근거법 상으로는 다르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다. 도시정비법 입법초기에는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 환경정비사업을 가리지 않고 사업시행방식을 조합 단독시행 또는 시장·군수·공법인과 공동시행하는 방식으로 한정하였으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하 자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 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공 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시장·군수·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을 뿐 건설업자나 등록업자와 공동시행의 방식으로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조합과 시공사가 확정지분 제방식 14) 으로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조합만이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것 여 부와는 관계없이 실제로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 업주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 다. 단지 도시정비법의 제한 때문에 조합으로 보존등 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사업주체가 조합이기 때문 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방식 중 재개발조합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건설업자, 등록사 업자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 32 法務士 2011년 2월호 12)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전세권·임차권·저당 권·가등기·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는 종전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만약 일부가 누 락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제55조 제4호는 등기관은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일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지 아니하는 한 신청 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76580호판결). 13)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합원 개인이나 기타 사업시행자가 아닌 다른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 등은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2007. 7. 19. 등기 3402-504 질의회답). 14) 확정지분제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사업주체가 토지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조합원의 부담분을 확정하기 때문에 주택사업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의 부담분은 확정되고 나머지는 시공사의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분제의 형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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