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동사업자의 일반채권자들에 의해 일반 수분양자들의 분양아파트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은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대상이고 도시정비 법에 의한 사업시행은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분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5.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다만, 입주 가능일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소 유권보존등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 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이전고시에 따라 새로운 건물·토지에·대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 은 후 당해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한 자를 위하여 신청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유 권보존등기신청 의무가 없다. 만약 주택법 제40조 제 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도시정비법의 일반 수분 양자에게 준용한다면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한물권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할 수 없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셋째, 도시정비법에 의할 경우에도 일반 수분양자 는 주택법상의 일반 분양자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법 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이전고시 전후를 불문하고 일반 분양이 이루어진 경우, "주택 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만이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등기선례 제8-240호는 조합원 분양이 아닌 일반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수정 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하며 이전고시에 의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 조의2에 의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 부 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금지사항 부 기등기를 도시정비법 상 일반 수분양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그 중요성에 비해 많 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도시정비법 역시 사정은 주택법과 다를 바가 없다. 필자는 주택법과 도시정비 법이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효력을 고려하여 학계 와 실무계가 심각한 고민을 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 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있어 주택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주 거의 개념을 넘어 자신의 전재산인 경우가 많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사는 자금사정 이 열악하다보니 선분양 후시공이 아직도 주택시장 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주택재건축 사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금지사항 부기등 기를 도입할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하여 본다. 실무포커스 33 도시정비법에 의할 경우에도 일반 수분양자는 주택법상의 일반 분양자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이전고시 전후를 불문하고 일반 분양이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의 등기선례 제8-240호는 조합원 분양이 아닌 일반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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