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4. 리걸 서포트 '회원집무규칙' 특집21 상기 2, 3 외에 리걸 서포트에서는 성년후견인 등으 로서 중요한 집무를 맡게 되는 회원사법서사에게 집 무의 공정함과 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 하다고 생각하여 집무자세, 비밀유지의무, 연수 등 참 가의무, 보고의무, 적정보수, 후견사무 등의 위임금지 등을 모아 '회원집무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고령자ㆍ장애인 등의 권리와 복지 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리걸 서포 트 회원이 행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에 대해 소개 한다. ▶회원집무규칙제8조 (1) 고령자ㆍ장애인 및 관계자 등(이하 '고령자 등'이 라 한다)으로부터 수임사건의 보수 이외의 금전ㆍ 물품ㆍ부동산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또 는 자기를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받도록 하는 것. (2) 고령자 등에 대하여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 자기 가 소속한 조직에 증여ㆍ유증 등을 권유하거나 또는요구하는것. (3) 전 각 호 외에 고령자 등으로부터 집무의 공정함 에 대한 의혹이나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하는것. 전기 2에 기재한 바와 같이 판단능력이 감퇴한 본인, 고액의 다양한 관리재산, 이해관계가 뒤섞인 관계자, 장기에 걸쳐 구축된 신뢰관계 등에서 성년후견인 등에 게 다양한 미혹과 판단착오가 생길 위험성이 예상된다. 이것은 숙련된 사법서사, 신인 사법서사의 구별 없이 판단착오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010년 5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리걸 서포트 가 공동으로 발간한『성년후견사무에 관한 문제 사례 집』은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위험성을 없애기 위한 지 침이 되는 책으로 성년후견에 임하는 사법서사가 읽 으면좋을책이다. 이와 관련, 상기 규칙 8조 (1), (2)에 직접 해당하는 사례로서는 <사례 47>임의대리인이 유증을 받는 행위 와 유언집행, (3)의 사례로는 <사례 20>복수당사자 사 이의 거래의 관여, <사례 21>본인의 친족을 채무자로 하는 물상보증, <사례 42>본인과 임의후견수임자와의 금전대차 등이 예시되어 있다. 또한 리걸 서포트에서는 정관과 각종 규칙에서 업 무 집행상의 유의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외에 『회원 핸드북』,『법정후견 핸드북』,『임의후견 핸드 북』을 회원에게 제공하면서 일상의 업무상담 시스템 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조직으로서 '후견인 등 후보 자명부등재연수시스템'과 '집무관리시스템'을 확실하 게 실천함으로써 회원 사법서사의 성년후견 등 업무 를지원하고있다. 리걸 서포트에서는『회원 핸드북』, 『법정후견 핸드북』,『임의후견 핸드북』을 회원에게 제공하면서 일상의 업무상담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조직으로서 '후견인 등 후보자명부 등재연수시스템'과 '집무관리시스템'을 확실하게 실천함으로써 회원 사법서사의 성년후견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5. 리걸서포트의 '10가지 후견활동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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