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성년후견제 도입과 법무사의 역할 1) 영국의 2005년 의사능력법 행동지침 '후견인 윤리'를 고찰하는 힌트가 2007년 10월1일 시행된 영국의 2005년 의사능력법ㆍ행동지침에 있다. 일본의 성년후견법제도와는 다른 면도 있으나 성견후 견인 등으로서 집무에 임할 때 많이 참고가 될 것이 다. 우선, 제1조 이하에 5개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① 의사능력존재의 추정 : 능력을결한다고확정 되지 않는 한, 사람은 능력을 가진다고 추정되어 야한다. ② 의사결정의 지원을 받는 권리 : 본인의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실행 가능한 방법 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간주될 수 없다. ③ 상식 밖이거나 현명하지 않은 의사(意思)이 더라도 이를 결정할 권리 : 인간은단지현명하 지 않은 판단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④ 최선의 이익의 확보 : 능력을결하는사람을 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본법 아래에서 행 해지는 행위 또는 의사결정은 본인의 최선의 이 익을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 ⑤ 최소한의 제한적 개입 : 당해행위또는당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 목적이 본인의 권리 및 행동의 자유에 대하여 제약이 적은 방법으로 달성될 수 없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 제42조에 '행동지침'의 작성 의무가 있다. 이것 은 의사능력법을 이해하기 쉽게 해설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기본적인 개념, 의사능력법의 수신인, 수 신인의 권리의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설명하는 것이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 완성되었다. 후견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민법 858조의 구체적 행 동지침이 없어 곤혹스럽고 애매한 점이 많은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진전을 위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 7. 마지막에 3) 지역 코디네이터(coordinator)로서 전국 4,056개소(2009년 4월30일 현재)에 ①성년후견 제도의 활용촉진, ②고령자 학대에 대한 대응, ③소비 자 피해의 방지 등 권리옹호사업 등을 행하는 '지역포 괄지원센터'가 각 시정촌에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 재 택의 고령자에 관한 여러 가지 상담이 들어오고, 후생 노동성지역포괄지원센터 운영매뉴얼은 이러한 문제 에 대하여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지역의 전문직ㆍ전문 기관(후생노동성은 사법서사회를 관계단체로 취급한 다)과 연대하여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전 국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각 사법서사회와 리걸 서포 트 지부가 '사법서사의 권리옹호'라는 사명 아래 협동 하여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연대ㆍ협력 태세를 구축하 고, 각각의 지역에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행해야 할 것이다『( 司法書士が取り組む高齡者虐待防止に關す る提言書』에 내용 상술. 2010년 7월 리걸 서포트 공표) 4) 제도발전의 지원인(支援人)으로서 사법서사는 공익적인 활동에 힘쓰고, 공공이익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및 법제도의 개선에 공헌하는 역 할이 있다(윤리 7조). 사법서사는 수임한 다양한 사 건과 상담을 통해 법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사회에 대한 계발 활동과 법 개정운동 등을 함으로써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 으로 기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 의미 에서 리걸 서포트는 신제도가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이용하기 쉬운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거듭하고 개정ㆍ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24 法務士2011년 4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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