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생각한다(新井誠 監譯ㆍ解題, 紺野包子 飜譯『イ ギリス2000年 意思能力法ㆍ行動指針』291-296면 참 조, 2009년 11월 주식회사민사법연구회 발행). 2) 자기감독이 가능한 후견인을 위하여 '윤리'라는 것은 원래 법률과 달리 외적 강제력으로 서가 아니라 개개인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하는 것이 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서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당연 히 자기감독이 가능한 후견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후견인 윤리'를 생각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말로 본고를 마친다. 그것은 토시타니 노부 요시(利谷信義) 동경대학 명예교수가 2009년 12월 18 일 개최된 '신성년후견제도ㆍ리걸 서포트 설립 10주 년 기념사업'의 기조강연에서 "리걸 서포트라고 하 는 단체가 아니었다면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발전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찬사와 함께 보내주신 말이다. “성년후견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일반시민의 제도에 대한 신뢰이다. 이것에 응하기 위해서는 후 견윤리의 확립은 물론, 공정ㆍ성실하게 장기간에 걸 쳐 후견사무를 실시하는 체제가 개개의 후견인 차원 에서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극히 일부 후견인 의 불상사에 의해 시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됨으로 써, 전문가 후견인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게 될 수 도있다.” •제출시기 연중수시 •작품내용 정물, 인물, 풍경, 추상 등 게재에 적합한 작품 사진 •작품형태 1MB 이상의 jpg 파일 •접수방법 이메일(1906kja@hanmail.net)로만 접수 받습니다. •고료지급 다른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작품사진이어야 하며, 채택된 작품은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지편집위원회 월간『법무사』에서‘표지 사진’을 공모합니다 월간『법무사』는 우리 법무사의 위상과 대국민홍보의 향상을 위하여 잡지의 표지를 법무사 회원들의 작품 사진 등으로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사진을 즐겨 찍는 많은 법무사들의 참여를기다립니다. 특집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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