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일부가압류해방공탁과가압류집행의일부취소신청 1. 망 갑의 채권자가 갑의 상속인 '을'(갑의 처, 상속지분 3/7)이 단독 소유하는 토지와 '병', '정'(갑의 자, 상속 지분 각 2/7)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청구채권을 1억 원으로 하고 '을' '병' '정'을 가압류채무 자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2. 법원은 가압류채무자 '을' '병' '정'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1억 원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취소 를신청할수있다는취지의가압류해방금의표시가포함된가압류결정을하였고, 가압류집행을하였다. 3. '을'이 가압류 해방공탁금의 분담을 거절하자 '병'과 '정'은 자신들의 상속 채무액(1억 원 4/7)만 공탁 하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일부 취소신청을 하였다. 1. 가압류해방공탁의개설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할 금 액을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282).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 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299①). 위 경우의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명령에 정한 공탁할 금액(가압류해 방금액)의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가압류해방공탁이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처분이므로, 채권 자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할 수 있는 금전공탁을 허용함 으로써, 채권자에게는 채권보전의 목적을 달할 수 있게 하고, 채무자에게는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가압류 의 집행을 풀어주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이 가압류해방공탁이다.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발한 때에는 반드시 해방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액 전액을 공탁하였을때에는법원은반드시집행한가압류를취소하여야한다(대법원 1962. 5. 31. 62마5결정). 실무상 가압류해방금액은 청구채권금액과같으나목적물가액이청구채권금액보다적은경우에는목적물가액상당 금액으로 정할 수 있고, 채권자의 청구권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일부 보전되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그 금 액을정할수도있을것이다『(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4권』97면, 법원행정처 2009공탁실무편람 387면). 가압류해방금의 공탁서양식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742호) 제1-3호 양식에 의 한다. 그리고 가압류해방공탁금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은 가처분에는 준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5. 2000마282 결정). <실무연구> 공탁사례 해설(3) -『법무사』지 2010년 11월호에이어 김 인 수 법무사 (서울북부) 업무참고자료 실 무 60 法務士 2011년 5월호 제17문제 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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