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C서기관 : 본소와 반소는 소송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소에 대해서는 인정사법서사가 반소 피고(원고) 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소에서는 반소장을 반소 피고(원고) 본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B사무관 : 그러면 현실에서 소송 진행이 번거로워지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D재판관 :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을 살펴보면 반소가 제기되었는가 여부는 소송 중에 원고대리인이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원고 대리인은 원고 본인과 연락, 협의를 하고 있으므로, 반소 장이 반소 피고(원고) 본인에게 송달됨을 예측하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 차회 기일에는 반소 피고 (원고) 본인이 원고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반소에 대한 소송행위를 하게 될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 니다. 사법서사의 소액소송 채권집행 대리권 B사무관 : 이번에는 인정사법서사의 대리권 범위 문제입니다. 민사집행 절차 중에 소액소송채권집행에 대해서 는 대리권이 인정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D재판관 : 기본적으로 인정사법서사에게는 민사집행 절차의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지만, 소액소송 채권집 행 절차는 간이재판소에서 행해지는 금전채권의 압류 등 간이한 절차에 한정된 강제집행 절차이기 때문에, 소액소송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정사법서사에게 대리권이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6호). C서기관 : 소액소송대리 절차에서 대리인이 된 인정사법서사는 위임장을 받지 않고 소액소송 채권집행 절차의 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사법서사법 제3조 제7항 단서), 실무의 취급으로서는 대리권한과 수임범위 의 확인, 과오방지 등의 관점에서 실제로 위임장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사무관 : 간단한 문제입니다만, 인정사법서사가 수임한 사건의 소장과 판결 등에서 당사자 자격의 표시는 어 떻게 기재하면 됩니까? C서기관 : 자격의 표시에 대해서는 인정사법서사의 '인정'은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원고 대리인 사법서사', '피 고대리인 사법서사'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D재판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임장 기재에서 민소법 제55조의 제2항의 특별수권사항의 기재가 없는 것이 때 때로 눈에 띕니다. 단순한 기재누락이라고 생각되지만, 자칫 특별수권사항의 권한 없이 소송을 진행 하는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재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C서기관 : 위임장 중에 사법서사 법인사무소 명칭만이 기재되어 제출되고, 소장에도 법인사무소 명칭만 기획번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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