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52 法務士 2011년 6월호 21) Rule 401. Definition of "Relevant Evidence" "Relevant evidence" means evidence having any tendency to make the existence of any fact that is of consequence to the determination of the action more probable or less probable than it would be without the evidence. [관련증거란, 그증거가없을때 보다, 소송의결론에영향을미치는어떠한사실이라도그사실의존재를더가능성있게하거나덜가능성있게하는경향을가진모든증거를말한다] Rule 402. Relevant Evidence Generally Admissible; Irrelevant Evidence Inadmissible. All relevant evidence is admissibl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by Act of Congress, by these rules, or by other rule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pursuant to statutory authority. Evidence which is not relevant is not admissible.[모든 관련증거는 헌법, 법률, 연방증거규칙 또는 다른 대법원규칙 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허용되고, 관련성이 없는 증거는 허용될 수 없다.] 22) Rule 403. Exclusion of Relevant Evidence on Grounds of Prejudice, Confusion, or Waste of Time. Although relevant, evidence may be excluded if its probative value is substantially outweighed by the danger of unfair prejudice, confusion of the issues, or misleading the jury, or by considerations of undue delay, waste of time, or needless presentation of cumulative evidence. [관련증거라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편견, 쟁점의 혼 동, 배심원 오도의 위험 또는 부당한 지연, 시간의 낭비, 중첩증거의 불필요한 제시에 대한 고려가 증명력을 실질적으로 능가하는 경우에는 배제될 수 있다] 형식으로남기게할필요는없을것이다. ② 증거조사의 신청 서증설에 따른다면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신청 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전자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 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민사소송법 343 조 참조). 그런데 전자소송법상 전자적 제출은 기 일 전에 미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 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전자소송시스템이 아니라) 자기디스크 등을 이 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소송에서는 ①이미 전자소송시스 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진술하는 방식(31조 1항 1호)으로, ②전자문서가 자기디스 크 등에 담긴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는 방식(2호) 으로, ③다른 사람이 전자문서를 가지고 있을 경 우에는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 식(3호)으로 증거신청이 이루어진다.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신청 방식으로서 자기디 스크 등에 담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로는 신청인 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전자소송시 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는 경우, 영업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전자문서인 경우 등이 있 으며, 어느 경우에나 전자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작성자가 스스로 의 의사로 작성했다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31조 2 항, 14조 3항). 증거조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종이문서와 마 찬가지로 전자문서의 명칭과 작성자·작성일을 밝히되(3항 1호), 음성·영상정보인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녹음·녹화된 사람, 녹음·녹화한 사람, 녹음·녹화의 일시·장소 및 주요내용과 파일용 량 등을 명시해야 한다(2호). 특히 음성·영상정 보인 전자문서에 있어서는 '입증할 사항과의 적합 한 관련성'도 밝히도록 했는데, 이는 음성·영상 등 정보인 전자문서가 증거로 제출될 경우 시각적 효과를 통해 진상을 왜곡하거나 관련성 없는 과다 제출로 소송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미연방 증거규칙을 참조하여 관련성(relevancy) 21) 및 적 합성 22) 을 증거채부의 기준으로 명시한 것이다. ③ 증거조사의 방법 전자소송법 13조 1항1호는 문자·기호 등 정보 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를 모니터·스크린 으로 열람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 다. 전자소송규칙에서는 필요한 경우 검증 또는 감정의 방법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 고, 전자화 문서에 대해 원본의 존재나 내용에 대 해 이의가 있으면 변환 전 원본을 열람하도록 하 였으며, 모니터 등을 통한 열람이 곤란한 경우에 는 출력문서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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