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논단 53 (32조). 한편, 전자소송법 13조 1항2호는 음성·영 상 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를 청취· 시청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전자소송규칙에서는 필요한 경우 '다른 방법으 로' 검증하거나 감정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음성·영상 등 정 보를 담은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으로 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청인은 법원의 명령 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녹취서나 설명문을 제출해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를 작성할 때 재판장의 허가 를 받아 이를 인용할 수 있다(33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 더라도, 기일에 법정에서 해당 전자문서 전체를 일일이 열람하거나 청취·시청해야 하는 것은 아 님은 물론이다. 이를 반영하여 전자소송 시행 초 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실무상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주의적 규정이 전자소송규칙 34조다. 이에 따르면 증거조사는 주요 변론내용과 관련된 부분 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재판장은 해당 부 분을 특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나아가 증거신청 인의 상대방이 사전에 증거인 전자문서를 열람· 청취·시청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기일에 전자 문서의 주요 내용이 설명된 경우에는 신청인과 상 대방에게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앞서 본 증거 조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증인신문 관련 규정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와 별도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전자문서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 다. 우선 증인신청인은 민사소송규칙 79조의 증인 진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 전자문서 로 변환하여 제출한 경우 재판장이 명하거나 상대 방이 신청한 때에는 변환 전 원본을 제출해야 한 다(전자소송규칙 35조). 다음 증인신문 과정에서 멀티미디어 자료 등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는 감정인신문 등에도 준용되 나, 이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아직 증 거조사를 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신문에 앞서 상 대방에게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36조, 민사 소송규칙 96조 2항).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되는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 전자문서가 재판부에게 부 당한 선입견을 줄 우려가 있음을 감안한 조항으로 서, 전자소송규칙 13조나 31조 3항 2호 등과 취지 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문서송부촉탁 등의 특칙 전자기록사건에 있어서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 을 받은 자, 감정인·감정증인·전문심리위원 등 사 건관계인 그룹에 속하는 기관 등이 법원에 송부할 문서를 전자적인 데이터 또는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해야 한 다(37조 1항).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종이로 출력해 송부하거나 송부되어 온 종이문서를 전자화하는 업 무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기관 에 대한 사실조회나 법원에서 보관중인 전자기록에 대한 송부촉탁, 감정결과 보고서가 분량이 방대한 경우 등에 효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위와 같은 사건관계인이 송부·촉탁 대상인 문서를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보 관하고 있다면, 법원은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2항). 어차피 송부할 문서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노력이 이를 스캐너로 전 자화하는 노력과 동일하게 소요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관계인의 입장에서도 소지하고 있는 자료 를 종이로 복사해서 우편 송부하는 것보다 전자문서 로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하는 것이 우편비용 등을 절감할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