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54 法務士 2011년 6월호 23) 2011년 5월 2일부터 2012년 1월2일까지는 민사신청사건에 전자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신청서만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전자소 송규칙 44조). 7. 전자적열람과이관(38조~40조),보칙(41조~44조) 1) 전자적 열람 등과 수수료 일반적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는 당사자·이 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이를 신청하는 방식에 의한다(민사소송법 162조 1항). 그 러나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해 이를 열람하거나 종이로 출력하고 해당 전자문서를 복제할 수 있다(전자소송규칙 38조 1항). 전자기록 열람을 위한 전자소송시스템 접속에 있어서 전자서 명에 의한 로그인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송달 물 확인의 경우와 동일한 논의가 가능하고, 규칙은 그 방법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민사소송법 162조 1항(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 한 제3자의 열람·복사)에 의한 경우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아닌 경우, 또는 같은 조 2 항(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열람)에 의한 경우 등에는 법원에 비치된 컴퓨터 등 을 이용하여 전자기록을 열람(민사소송법 162조 1항 의 경우에는 출력·복제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 다(전자소송규칙 38조 2항). 한편, 전자소송규칙 3조 각 호에서 전자문서를 제 출할 수 있다고 규정된 자 중 이른바 사건관계인 그 룹에 해당하는 증인·감정인·전문심리위원 등은 준 당사자 그룹과 달리 사건에 1회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므로 전자기록 전부를 열람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재판장이 허가하는 범위에서 전자기록을 열람·출력·복제할 수 있다(3항). 기록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서는「재판기 록 열람·등사규칙」을 따라야 할 것이지만, 전자기 록의 경우 그 특성을 반영하여 금액을 별도로 정하 였다(39조 1항, 별표 1). 당사자·대리인이 소송계속 중인 자신의 사건기록에 관해 자신의 컴퓨터·프린 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출력·복제하거나 법원 구 내에서 열람만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지출하는 비용 이 없으므로 수수료 납부를 면제한다(2항). 2) 기록이관, 보칙 전자기록사건에서 심급 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 른 기록송부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물론 기록 전자화의 예외가 되는 문서들은 따로 송부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심리불속행이 가능한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은 대 법원이 마지막으로 기록을 받은 날이 된다(전자소송 법 14조 2항, 전자소송규칙 40조). 등록사용자는 인지액 등 민사소송 등에 필요한 비 용과 전자소송시스템 이용수수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낼 수 있고, 전자소송시스템 이용수수료의 범위와 액수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전자소송법 15조). 전자소송시스템 이용수수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 용 상당액의 3.5% 금액범위 안에서 전자소송 홈페이 지에 공고하며, 위 이용수수료는 전액을 소송비용으 로 본다. 등록사용자인 당사자는 전자소송 이용수수 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전자소송규칙 41조). 소송비용의전자적납부는은행등과의연계가필요 하므로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법원행정처 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의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 용시간을 일시 제한할 수 있고, 전자소송시스템에 장 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대법원 홈 페이지와전자소송홈페이지에게시해야한다(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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