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논단 55 Ⅴ. 맺는 말 8. 부칙 전자소송규칙의 부칙은 전자소송법의 실제 적용 시기, 적용범위 등과 관련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 다. 우선 전자소송규칙의 시행일은 2011년 5월2일이 지만, 절차별·법원별 적용 시기는 전자소송법의 적 용시기와 연동되어 있다. 전자소송법의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전자소송법 적용시기규칙'에서 정했던 내 용을 좀 더 세분화하고 일부 일정을 조정하였다(2조 1항 본문, 별표 2). 그 결과 2011년 5월2일부터는 기 존의 특허사건과 더불어 민사본안사건과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법이 적용되고, 2012년 1월2일 부터는 민사신청사건까지 확대된다. 23) 2012년 5월7 일 가사·행정소송과 도산절차에 전자소송법이 적 용되고, 집행·비송절차에는 2013년 5월6일부터 적 용된다. 각 절차별 적용 시기는 전자소송시스템 설치작업 을 위해 월요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소액사건만을 처리하고 있고 관련 장비가 미흡한 경우가 있으므로 법원행정처장은 그 적용시 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데(2조 1항 단서), 전자소송예 규 6조 1항에서는 이를 2013년 5월6일로 정하고 있다. 전자소송규칙은 그 시행일인 2011년 5월1일 이후 에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3 조 1항 본문). 이에 따라 상소심에서 실제로 전자소 송법이 적용되는 시기는 위 시행일 이후에 제기된 사건이 항소 또는 상고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병합 사건 중 일부가 시행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이거나 시행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재심·준재심 사건 에는 전자소송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3조 1항 단 서), 재판장은 예외적으로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 건의 경우에도 전자기록화를 명할 수 있는데(3조 2 항), 이를 통해 전자소송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2011년 5월2일 자정부터 민사전자소송이 본격적으 로 시행되자, 16분 만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호 사건 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24) 전국 법원에서는 수개월 전 부터 전자소송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 자소송이 실제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소송실무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측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장기적으로는 전자소송으로 인해 소송의 틀 자체가 모두 바뀔 것이 예상되는 만 큼, 변화의 시기에는 이를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오 히려 변화의 주체가 될 것을 권유하는 견해도 있다. 25) 이 글에서 살펴 본 전자소송법과 전자소송규칙은 전자소송의 구체적 운영방식에 관한 첫 단계의 가이 드라인이자 청사진이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상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설계하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전자소송 운영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재검토되고 또 이론적으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가리라고 생각된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 모 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24) 법률신문,「전자소송시대 본격 진입」(2011. 5. 4.) 25) 기우종,「소송의 새로운 틀 "전자소송"」,『저스티스』121호(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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