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56 法務士 2011년 6월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내용과해설 9억이하1주택유상거래 '취득세75%경감' 올3월22일부터소급적용 법무동향 1. 개정배경 정부는 단일법으로 존재하던 지방세법(전문295 조)을 2010년 12월 지방세기본법(147조), 지방세법 (154조), 지방세특례제한법(99조)으로 구분, 전면 개 정한 바 있다. 이 중 특히「지방세특례제한법」제40 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규정은 주택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2010년 12월27일 신설했으나, 당초의 입법 기대효과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 이번에 9억 이하의 1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 우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도록 개정, 2011년 4월29 일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금년 3월22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2011년 12월31일까지 한시법으로 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내용 1) 개정된제40조의2 규정(법률제10654호)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31일까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 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하고, 9억 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 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 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시적으로 2주택이되는경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제 40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 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2) 해설 ① 이 개정된 법률(제10654호)이 5월19일 공포(시 행), 3월22일로 소급 적용되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변경된 1% 세율(지방교육 세율 제외)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4%에서 변경 된 2%의 세율만 적용받게 된다. 개정 전에는 9억 초 과 주택과 다주택자는 감면에서 배제되었으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이들을 모두 포함시켜 감면의 폭을 넓 힌 것이 큰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정 창 휴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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