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법무동향 57 ② 취득세 인하 적용시점은 부칙 제2조에서 3월22 일로 소급 적용하게 되어, 주택을 취득(잔금 지급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한 날이 3월22일 이후 인 경우에는 개정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③ 이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된다. 환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각 과세관청세서 환급신청토록 통보하고 기 신고,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이자의 경우 개정안 공포일까지는 환급이자 지 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포일 이후 환급 시 환급 세액에 대한 환급이자는 1일 0.0118% 이자를 포함 하여 환부하게 된다(지방세기본법제77조와 시행령 제65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 ▶ 개정 전 감면 내용과의 비교 ※유상 거래이므로 증여, 상속 등 무상으로 취득한 주택은 제외 되고, 20%의 지방교육세를 본세인 취득세에 합산해야 한다. 3. 감면의 사후 관리 1) 감면세액의 추징 :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이사(移 徙),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의2) 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의 100분의 75를 경감 받을 수 있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된 취 득세액의 3분의1을 추징한다(제40조의2 후단 신설). 2) 분양 주택에 대한 추징 : 만일 분양용 주택을 취득 (분양받은 경우)하는 경우로써 해당 주택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 사용승인일) 전에 잔금을 완 납하였으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 사용 승인일)을 그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함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김의효,『지방세실무』제27판). 4. 계산 실무 1) 9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 개정법 본문 중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目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라고 규 정되어 있으므로, 9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 가 액을 6억 원이라고 가정 하면, 2) 9억초과주택이나, 다주택을취득하는경우 : 개정 법 본문 중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제2 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 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바, 취득가액을 10억이라 가정 한다면, 5. 맺는 말 유상거래로 9억 이하의 주택 또는 9억 이상의 주 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액의 75% 또는 50%를 감 면하게 되는 바, 지방교육세액 산출시 오류가 발생 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지방세법151 조1항 참조). 특히 일시적 2주택으로 감면받는 납세 자는 2년 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 득세액의 3분의1을 추징당하게 됨을 주지시킴과 동 시에, 분납할 수 있음을 심도 있게 상담하여 한 번 잡은 파랑새?(=고객)가 날아가지 않도록 고객관리 를 잘 해야 할 것이다. 600,000,000 x 1000 = 24,000,000, 감면세액 차감 24,000,000 x 0.75=18,000,000(개정 제40조의2 감면) 납부할 취득세 6,000,000원 + 교육세 3백만원x0.2= 600,000 (지방세법151조1항) 납부할 세액 6,600,000원(위 Ⅱ-2-"4)" 참조) 40 구 분 개 정 전 개 정 된 내 용 감면 시한 감면 주택 적용 세율 ‘11. 1. 1 ~’11.12.31 9억원이하·1주택인경우 ※9억초과,다주택자는감면배제 모든 유상거래 9억이하·1주택 2% 교0.2% 4% 교0.4% 9억초과,다주택 9억이하·1주택 1% 교0.1% 세율합 1.1% 2% 교0.2% 세율합 2.2% 9억초과,다주택 ‘11. 3.22 ~’11.12.31 표준세율 적용 : 주택 취득가액 10억x 1000 = 40,000,000원, 감면세액 차감 4천만원x 100 = 20,000,000원 (개정 제40조의2 감면) 납부 할 취득세 20,000,000원 교육세 10억x0.2%= 2,000,000 납부할 세액 22,000,000원(위 Ⅱ-2-"4)" 참조)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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