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징계사례75 최근징계사례 서면경고 서면경고 서면경고 과태료200만원 업무정지2년 무승인 사무원 사용, 사무원의 취득세횡령에대한지도감독소홀 ① 징계 대상자는 사무원 A를 무승인상태로 2009.2.경부터 2010.4.경 까지 사무실 실장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② A는 2009.9.2.경 징계대상자 사무실에서 ○○시 소재 토지를 매수 한 B로부터 취득세 17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채무변제 등으로 임 의소비하여횡령하였고, 2010.3.23.경징계대상자사무실에서○○시 소재 토지를 매수한 C로부터 취득세를 포함한 금 7,760,000원을 자 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3.25.경 그 중 4,312,000원을채무변제, 생활비등으로임의소비하여횡령하였는데, ③ 징계 대상자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책임이있고, 사무원이아닌자에게사무를보조하게해서는 안됨에도, 무승인사무원을고용해사용하면서그무승인사무원이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취득세를 포함한 금원 중 6,012,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위조해 의뢰인에게 교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지도하고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다만, 징계대상자는위취득세를즉시납부하였고, 자신의잘못을모두인정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함). [○○지방법원 2010.11.8.자 징계처분] 업무정지기간중등기신청업무처리, 간판설치 ① 징계 대상자는 업무정지 10월(2009.11.2.~2010.9.1.)의 징계처분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법무사 업을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09.11.23. 2건의소유권보존등기와2009.11.24. 1건의건물멸실등기 를수임해처리하였고, 실내에법무사간판을설치한잘못이있음. ②위와같은잘못은엄중하게처벌해야마땅할것이나, 지인의부탁 에따라등기신청을일회성에그쳤고, 간판도지적받은즉시철거한 점, 다시는비위를저지르지않겠다고다짐하면서깊이반성하고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니 성실한 마음가짐으 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기 바람. [○○지방법원 2010.11.9.자 징계처분] 연수교육 불참, 휴업신고 없이 6개월이상업무집행아니함 ① 징계 대상자는 법무사법 제29조 및 법무사규칙 제57조에 따라 2009.10.8.~11.19. 실시한 법무사연수교육및 그 이후 법무사연수교육 원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해 추가로 실시한 2차(2010.1.14.~1.15.) 및 3차(2010.3.30.) 법무사연수교육에각 불참하였으므로, 이는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칙이나 대한법 무사협회회칙을 위반한 경우”의 징계처분사유에 해당하고, ② 법무사법 제18조 제1항에서“법무사가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법무 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도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2009.12.29.부터 2010.7.1.까지 6개월 이상 계 속하여 법무사업무를 집행하지 않아 법무사 징계사유인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호“법무사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지방법원 2010.12.1.자 징계처분] 등기비용 과다수수, 무승인 사무원 고용, 사건부기재및영수증작성지연 ①법무사업을영위하면서2010.6.21. A로부터대지권기입등기를위 임받아 처리할 때 경료하지 않은 주소변경 비용 명목으로 33,200원을 과다수수했고, ② 사무원 3명을 각 2개월 정도 무승인 상태로 고용했으며, ③ 2010년도 사건부 기재와 영수증 작성·보관을 각 지연 처리하는 등의잘못이있음(과다수수료를환불한점, 무승인사무원을업무검 열 직후 모두 사무원으로 채용했고 그 수가 사무원 규정을 초과하지 않은점, 사건부기재와영수증을관련규정에맞게보완한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서면으로 경고함). [○○지방법원 2010.12.6.자 징계처분] 본인 확인을 사무원에게 위임, 사건부 기재 누락, 위임인확인내용의사건부기재부실, 영수증편철누락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첨부서면 중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및 확인서면에 첨부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안과 관련해, ① 자격자 대리인만이 작성권한이 있는 확인서면의 작성을 사무원에 게 위임해 본인 여부 판단을 대행하게 했으며, ②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사건부를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③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한 경우 그 확인방법과 내용을 사건부에 기재해야 함에도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거 나 법인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확인방법을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 고있으며, ④ 규칙 제34조에 따른 영수증을 영수증 철에 편철하지 않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법무사법 및 규칙을 위반함(법무사법 등에 규정된 징계사 유에 해당하나 고의가 없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서면 경고함). [○○지방법원 2010.12.15.자 징계처분] <정리>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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