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1월호

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4년! ISSN 2233-4688 www.kabl.kr 11November 2011 특집 ■ 개정「상법」의 주요내용 해설 특별인터뷰『법무사제도론』출간한 노명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논단 전자소송 관련법령의 실무적 이해 특집 ■ 2011년 제2회‘등기법 포럼’리포트 실무포커스■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결정에 관한 제언 법무동향■ 탐방인터뷰·출입국관리법 연구모임 Beommusa Lawyer

꿈이 있어도 세월은 가고 꿈을 잃어도 세월은 가는데 별은, 내가 쳐다보고 있든 말든 저 홀로 반짝이며 그냥 그 자리 지킨다! 중얼거리도록 보고 싶은 사람도 구멍 숭숭 뚫린 그리움도 한때, 맹렬히 타오르던 증오조차 시나브로 말라버린 부질없는밤에 무상할 아무것도 없는 無常함으로 혼자서별을보니 청춘은빠르고 황혼은 더딘 육신이 보인다. 얼마쯤쓸쓸하다 그마저 지쳐버릴 텅 빈 마음도 보인다. 기원(祈願)도... 침묵(沈默)도... 존재(存在)도... 인생(人生)도... 부질없는밤에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면 민감하게 초라해지는 여인과 달리 별은, 내가 쳐다보고 있든 말든 그냥그대로의별인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별 김영석 법무사(경남)

발행인 신학용 I 편집인 최인수 I 편집주간 송태호 I 편집위원 김인숙·김효석·이남철·이상진·조능래·조형근·진영환·최진태 편집간사임정와I 발행처대한법무사협회I 발행일2011년 10월 25일 통권제533호I 디자인·인쇄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등록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I 주소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I 전화02)511-1906~9 I 팩스02)546-4362 비매품I 홈페이지 www.kabl.kr 11 November 2011 표지사진 「은행낙엽」, 오창석법무사(광주전남) 전남 화순군 이양면‘학포당’경내 은행나무 촬영(2007.11.11) 목차Contents 권두언 4 최 관I‘국제회계기준’도입, 회계업계 역사적 변화 특집 2011년 제2회‘등기법 포럼’리포트 6 편집부I‘등기법 포럼’스케치 및 화보 8 노용성I제1주제발표요약 12 박준의I제2주제발표요약 16 김영두I제3주제발표요약 기획번역 20 스즈키카즈야I주식회사의 계산과 개시 실무포커스 28 김영현I공동소유 36 김갑동I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결정에 관한 제언 법무동향 43 편집부I성년후견제 후견인 양성방안 토론회 44 편집부I탐방인터뷰·출입국관리법 연구모임 논단 48 김효석I채권을 활용한 새로운 담보제도에 관한 소고 생활법률상담 62 신권채I민사분야 Q&A 64 임영섭I민사·회생분야 업무참고자료 66 김인수I<실무연구> 채권집행 사례해설(3) 마음을여는시2김영석별I토막소식35편집부등기법학회,『등기의이론과실무에관한 제문제Ⅳ』발간I최근징계사례61 I수상70최성호 늦깎이‘독학사시험’합격기I 법령·판례 예규·선례72 I신규등록76 I등록공고78 I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80

4 法務士2011년 11 월호 최 관I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한국회계기준위원회 위원·공인회계사 ‘국제회계기준’도입, 회계업계역사적변화 권두언 회계기준 해석권한 없어‘국가 자율성 상실’문제도 올해부터 기업의 재무제표 이름이 바뀐다. 대차대조표는‘재무상태표’로, 손익계산서는‘포괄손익계산 서’로 그 명칭이 변경된다. 이러한 명칭 변경은 2011년 우리나라 회계 실무계, 회계학계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업의 회계기준(또는 회계처리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영리 독립기관인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 www.kasb.or.kr)에서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금융위원회 에서 이를 공포했다. 모든 기업은 이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상장기업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www.iasb.org)에서 제정 한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야 한다.1)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주로 영미권 나라의 회계전문가들이 중심 이 되어 발족한 비영리 독립기관이다. 유럽이 EU로 통합될 때 큰 성장을 했고, 본부는 영국 런던에 있다. 의사결정은 15명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우리나라는 매년 운영비를 기부하고 있지만, 아직 한 명의 위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회계기준 제정권이 다른 국제기관으로 넘어가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경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정책적으로 회계기준의 변경이 필요해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할 수가 없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회계기준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개별 국가의 요구를, 그것도 위원 하나 없는 작은 국가의 요구를 쉽게 수용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환율변동이 격심해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적극적으로 외환회계에 대한 기준변경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처리를 매우 신속하게 변경했다. 우리나라에 회계기준의 해석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다. 복잡한 경제적 거래나 금융상품과 관련된 회계기 준은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회계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 다.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기업들의 분식회계나 회계부정을 판단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건건(件件)이 국 제회계기준위원회에 물어봐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회계전문가들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이점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위‘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기업 1) 1,800여 개의 상장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미숙한 정치적 환 경이나 남북분단에도 원인이 있지만, 기업경영의 신뢰성과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회 계기준이 도입되면 회계정보의 질이 향상되어 회계 투명성 과 기업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세법」등 관련 법률의 개정요구 잇따를 것 또,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의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상장 될 때 지금까지는 그 나라의 회계규정에 따라 새로운 재무제표 를 작성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작성한 재무제표를 영문으로 번역만 해서 제출하면 되므로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밖에도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더욱 투명하게 나타나서 외국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제적으로 약 110여 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했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정에 있는데, 이는 모든 EU국가와 영연방, 그리고 아주 작은 나라까지 포함한 숫자로 예상보다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그 러나 정작 중요한 세 나라인 미국, 일본, 중국은 아직 도입을 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자국의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보다 우수하고 상세한데 유럽이 주축이 된 국제회계기준을 왜 채택해야 하느냐고 이유 있는 항변을 하면서,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공조해 수년째 미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정합화 (convergence) 작업을 수행중이다. 한편, 일본은 미국을 따라갈 예정으로, 미국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 하면 그 다음 해 바로 도입이 예상된다. 공식적으로 일본은“2015년 3월까지는 도입하지 않고, 도입해도 5년에서 7년간 유예기간을 두겠다”면서 별로 내켜하지 않는 기색이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만든 재무제표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만든 재무제표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회계전문가들은 이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부 회계전문가나 정책담당자들이 올해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을하고있다. 회계기준이란 해당 국가의 다양한 제도나 법규와 큰 관련이 있는데 이를 숙고하지 않았 다는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관련 법률의 개정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직접적으로는 세법에 영향 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준으로 순이익이 산출되므로 세금을 산출하는 세무조정의 내용이 변 경되어야 한다. 특히「법인세법」에는 상당히 복잡한 규정 변경이 있을 것이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 한 법률」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되었거나 추가적 개정이 예상된다. 자본시장의 모든 재무 분석가와 일반투자자, 그리고 정부의 규제기관이 의사결정을 위해 의존하는 회계 기준의 중심을 변경하는 일인지라 시행착오들이 있겠지만, 이왕 결정된 일이니 앞으로 잘 정착되어 세계 의 모든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정보 투명도에 대해 신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권두언5 회계전문가들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이점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경영의 신뢰성과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회계정보의 질이 향상되어 회계 투명성과 기업 신 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法務士2011년 11 월호 ‘등기법학의새변화와쟁점’ 한국등기법학회·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공동법학세미나 2011년 제2회‘등기법 포럼’리포트 특집 1 ▶제1주제 신탁재산의 공시와 재산승계수단으로서의 신탁 노용성I법무사(서울중앙) 지정토론 : 김용길I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주제 상업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비송법원의 기재명령 재판에 있어서 그 수범자에 관한 일 고찰 박준의I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법보좌관 지정토론 : 윤한정I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제3주제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의 등기 김영두I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 유어녕I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특집7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법률신문사가 후원하는‘2011년 제2회 등기법 포럼’학술 세미나가 지난 10월14일(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법무사회관 지하1층 연수교육장에 서 개최되었다.‘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을 대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는 박종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의 총괄사회로 김영현 한국등기법학회장, 엄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의 개회사와 최인수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조숙연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윤철홍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3개의 관련 주제 발표 및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의 제1주제는 노용성 법무사가 지난 6월29일, 신탁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신탁법을 중심으로‘신탁재산의 공시와 재산승계수단으로서의 신탁’에 관해 발표했고,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다. 제2주제는 박준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법보좌관이‘상업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비송 법원의 기재명령 재판에 있어서 그 수범자에 관한 일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최근의 상업등기 실례를 통해 “비송법원이 행한 기재명령 재판의 수범자 범위를 본점이전등기가 연계되는 사안에서는 확대할 수 있다” 는 색다른 해석론을 펼쳤으며, 윤한정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이에 관한 지정토론을 하였다. 한편, 제3주제는 김영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은 등기부를 통 해 실질적으로 등기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집합건물의 일 부 공용부분의 등기’에 관해 발표하고, 유어녕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정토론을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12일 임시총회를 통해 적극적인 문호 개방 등 조직 을 개편한 한국등기법학회가 대한법무사협회와 공동으로 기획, 주최한 두 번 째‘등기법 포럼’으로 변호사, 법무사, 교수 등 다양한 법조계 인사 80여 명 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본지는 이날 세미나 현장 화보와 3가지 주 제발표 논문을 요약 소개하는 관련 특집을 마련했다. <편집부> 1. 1주제발표모습 2. 2주제발표모습 3. 3주제발표모습 2 3

8 法務士2011년 11 월호 신탁재산의공시와 재산승계수단으로서의 신탁 특집 I 2011년 제2회‘등기법 포럼’•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1. 신탁의의의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 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 그 밖의 처분 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이나 공익 등의 목적의 달성을 위해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 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개정「신 탁법」제2조, 이하 2011.7.25 공포, 2012.7.26 시 행되는「신탁법 전부개정법률」을‘개정법’이라고 하고, 2012.7.25까지 효력을 가지는 현행 신탁법 을‘현행법’이라 함). 개정법은 신탁의 법률관계는 일반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았고, 신탁재 산의 범위와 수탁자의 행위범위를 확장하였다. 2. 개정법의주요내용 가. 신탁재산의 공시방법 간명화(개정법 제4조) 나. 사해신탁 취소소송요건 강화(동 제8조) 다. 위탁자의 지위이전 허용(동 제10조) 라. 선의의 제3자 상계허용(동 제25조) 마.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의 원칙과 수익자 보호 (동제43조) 바. 수탁자의 보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인정 (동 제48조 제1항) 사. 수익권의 양도와 담보목적 (동 제64조 내지 제65조) 아. 수익자의 취소권으로 인한 거래안전보호 (동 제75조 제1항, 제76조) 자. 수탁자에 대한 수익자의 유지청구권 (동제77조) 차. 신탁사채 발행 허용 (동 제87조 제1항) 카. 신탁당사자 합의에 의한 신탁변경과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동 제88조, 제89조) 타. 신탁의 합병분할. 분할합병과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동 제90조 내지 제97조) 파. 공익신탁 감독에 대한 법원과 주무관청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함 (동제104조) 하. 특별배임죄 등 형사처벌과 과태료 (동 제140조, 제142조, 제143조, 제146조) 노용성I법무사(서울중앙) 제1주제발표요약문 I. 개정「신탁법」의 주요내용

특집9 1. 신탁선언에의한신탁(자기신탁) (개정법 제3조 제1항 3호) 1)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재산 중에서 특정재산을 분리해 그 재산을 자신이 수탁자로 서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해 관리, 처분 등을 한 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신탁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신탁재산으 로 하여 자신을 위탁자 겸 수탁자, 자녀를 수익 자로 하는 자기선언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것인 데 미성년이나 장애우를 위한 가족신탁과 금융 기관의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상사신탁 등 다 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자산의 관리, 운영에 많 이 이용될 것 같다. 그런데 이 신탁유형은 강제 집행 면탈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이를 제 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강제집행 면탈수단 방지책 : 목적신탁과자익 신탁은 설정불가능(개정법 제3조 제1항 단서, 동 제36조), 이해관계인 신탁종료청구(개정법 제3조 제3항), 공정증서 작성방법과 해지권한 유보금지(개정법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을 두 고있다. 2. 유언대용신탁(개정법제59조) 1) 수익자 될 자로 지정될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 에 수익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수익자가 위탁자 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게 하는 신탁이다. 어느 경우에나 위탁자가 수익자 변경권을 보유한다. 생전 동안에는 특정재산을 자신이 관리, 운영, 수익하고 사후에는 자신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신탁내용에 따라 재산을 승계시키는 제도로서 유언, 유증, 사인증여보다 유연성이 많아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2) 사실상 유언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 법상 상속제도, 특히 유류분과 충돌 가능성이 많다. 3) 원칙적으로 별도의 방식이 필요 없고 위탁자 생전에 효력이 발생해 탁자 생전에는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고 사후에는 제3자가 수익자가 된다. 3. 수익자연속신탁(개정법제60조) 1)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권이 소멸하고 다 른 사람이 차례로 수익권을 취득하게 하는 신탁 이다. 예를 들면 위탁자가 생전에는 자신을 수 익자로 신탁을 설정(자익신탁)하면서 사후에는 처를 수익자로, 처의 사후에는 자녀를 수익자로 연속해 수익자를 지정해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 다. 존속기간이 없는 문제와 상속법제도와 관 계, 그리고 연속하는 수익자 중 일부 수익자 부 재의 대비책 등이 미비한 것 같다. 2) 수익자 연속 유증은 무효이나 수익자 연속 신탁 은 유효하다. 수익자 연속유증은 피상속인의 의 사가 왜곡되고 소유권이 모순되나 수익자 연속 신탁은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그대로 있고 수익 권 취득자만 연속하여 바꾸어지기 때문이다. 3) 유언대용신탁과 함께 상속재산 승계수단을 다양화한 신탁유형이다. 4. 재신탁(개정법 제3조 제5항)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신탁목적 달성 I. 개정「신탁법」의 주요내용

10 法務士2011년 11 월호 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수익자의 동의 를 얻어 신탁재산에 대해 다시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현행법 하에서는 주택조합원이 신탁한 재산 을 주택조합이 부동산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에 재 신탁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신탁말소와 신탁을 반복했으나 개정법 하에서는 이에 대한 주택조합 등기가 간소화 되었다. 5. 재량신탁(개정법제3조제4항, 동제58조) 위탁자가 신탁재산이나 수익자의 지정권을 유 보하고 수탁자나 수익자 혹은 제3자에게 신탁재 산이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이나 수익자를 특정하게 할 수 있는 신탁이다. 이 신탁의 법적 성격과 공시 방법 등이문제이다. 6. 수익증권발행신탁 (개정법제78조제1항, 제2항) 특정재산을 신탁하면서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재산을 관리, 처분 등을 하여 발생할 장래 수익권 을 유가증권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뜻을 정하는 신탁이다. 상법의 주권에 준하는 규정을 두고있다. 7. 유한책임신탁(개정법 제114조 내지 제139조)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해 신탁 재산만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신탁이다. 거래 안 전과 선의의 제3자, 채권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 다. 유한책임 신탁등기가 성립요건이고 등기사항 과 등기절차 규정이 있으며, 신탁종료 시 청산절 차가강제된다. 1. 신탁의공시 1) 개정법에 의하면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 산권에 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해서는 분별관리 방법으로, 각 신탁의 공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신탁재산임을 대항할 수 있다(개정 법제4조). 2)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권리변동의 성립요건과 대항요건에 따른 재산권) 중 신탁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도 있고, 신탁 등기 또는 등록절차 규정이 없어 신탁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 8종류(건설기계, 국채, 소형선박, 소형어선, 자동차, 저작재산권, 항공 기)가 있다(현행법상 재산권을 30개항으로 나누 어‘도표’로 정리해 발표하였으나 지면관계로 생략. 위 포럼 자료의 도표를 참조 바람). 이 8종 류의 재산권에 대한 신탁의 공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의 미비로 볼 수 있다. 3)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면 민법상 명의 신탁과는 달리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 에게 배타적으로 이전되고(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2608호 판결, 1994.10.14 선고 93 다62119호 판결),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범위 내에서 신탁계약 내용에 따른 신탁재산 관리의 부담(대법원 2000.4.12 선고 2000다70460호 판결)을 가질 뿐이다. II. 신탁재산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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