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法務士2011년 11 월호 최 관I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한국회계기준위원회 위원·공인회계사 ‘국제회계기준’도입, 회계업계역사적변화 권두언 회계기준 해석권한 없어‘국가 자율성 상실’문제도 올해부터 기업의 재무제표 이름이 바뀐다. 대차대조표는‘재무상태표’로, 손익계산서는‘포괄손익계산 서’로 그 명칭이 변경된다. 이러한 명칭 변경은 2011년 우리나라 회계 실무계, 회계학계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업의 회계기준(또는 회계처리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영리 독립기관인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 www.kasb.or.kr)에서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금융위원회 에서 이를 공포했다. 모든 기업은 이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상장기업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www.iasb.org)에서 제정 한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야 한다.1)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주로 영미권 나라의 회계전문가들이 중심 이 되어 발족한 비영리 독립기관이다. 유럽이 EU로 통합될 때 큰 성장을 했고, 본부는 영국 런던에 있다. 의사결정은 15명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우리나라는 매년 운영비를 기부하고 있지만, 아직 한 명의 위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회계기준 제정권이 다른 국제기관으로 넘어가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경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정책적으로 회계기준의 변경이 필요해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할 수가 없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회계기준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개별 국가의 요구를, 그것도 위원 하나 없는 작은 국가의 요구를 쉽게 수용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환율변동이 격심해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적극적으로 외환회계에 대한 기준변경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처리를 매우 신속하게 변경했다. 우리나라에 회계기준의 해석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다. 복잡한 경제적 거래나 금융상품과 관련된 회계기 준은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회계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 다.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기업들의 분식회계나 회계부정을 판단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건건(件件)이 국 제회계기준위원회에 물어봐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회계전문가들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이점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위‘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기업 1) 1,800여 개의 상장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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