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1월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III제603항, VI제65항 법무사의 겸직가능 여부(적극) 2011. 8. 5. 부동산등기과-1486 질의회답 법무사는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등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무사로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영 리·비영리 업무의 겸업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법 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한다. ●참조조문: 법무사법 제14조제3항, 법무사규칙 제23 조제2항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01.5.25. 선고 2001구 969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4.16. 선고 2002구합32964 판결 입주예정자가 있는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소유 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 하는경우, 금지사항부기등기에대한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1. 8. 26. 부동산등기과-1607 질의회답 등기신청수수료는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 우에는 납부하지 않는다. 따라서「주택법」제40 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이 아닌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또 는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이고, 별도의 등기신청수수료 면 제 규정이 없으므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기타 등기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주택법 제40조, 주택법시행령 제45조,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7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195호, 제1333호 ●참조선례: 2008.9.25. 부동산등기과-2560 질의회답 「임대주택법」제18조 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 가 경료되기 전에 집행된 가압류에 기초하여 강 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이를 「임대주택법」제18조 제4항이 금지하는 압류등 기의 촉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 8. 31. 부동산등기과-1649 질의회답 「임대주택법」제18조 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에는 금지사 항의 부기등기 경료 후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 이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 있다하 더라도 이를「임대주택법」제18조 제4항이 금지 하는 압류등기의 촉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 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임대주택법」제18조, 부칙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6.26. 자 80마146 결정, 대법원 2002.3.15. 자 2001마6620 결정,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2001헌바 73 전원재판부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195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III 제778항 법령·판례 예규·선례 법령·판례 예규·선례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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