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1 상업등기 실무 신주발행등기절차와 실무상쟁점에 대한소고 염 춘 필 1 법무사(서울중앙) 이번 호에는 최근 신주발행등가 절차와 관련해 실무상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선택해 살펴보았 다. 현물출자는 논의에서 제외했으며, 제3자 배정에 대한 실무상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가 『법무사저널』 2009년 6월호에 기고한 적이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다루지 않았다. 〈필자 주〉 I. 신주발행의 의의와 태양 회사 성립 후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수권주식수)의 범 위 내에서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신주발 행이라한댜 신주발행 방법은 인수인을 정하는 방법에 따 라 주주배정, 제3자배정, 모집의 3가지가 있다. 주주배정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공모하는 경우라도 주주 배정으로보아야한다. 제3자배정D은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 을 부여하며, 모집은 누구에게도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모집은 발행회사 자신이 직접 모집하는 방법과 증권회사가 모집을 주선 하거나, 잔액인수 또는 총액인수 하는 방법이 있댜 JI . 신주발행의 절차와 실무상 쟁점에 대한 검토 L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1) 결의기관 :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 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댜 그러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이거나, 정관 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한다(상법 41惡:), 2) 결의기관의 결정사항 (상법416조) : 신주발행을 결 정하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 의해야한다. 1. 신주의종류와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1) 제3자 배정에 따른 실무상 쟁점에 대해서는 필자의 졸고 「신주의 발행과 제3자배정에 대한 소고R법무사 저널』 2009년 6월호) 참조. 다만, 본 소고에서 는 그때 다루지 않았던 제3자 배정과 관련한 쟁점만 살펴본다 26 法務士 a-J1책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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